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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가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상표권 침해는 위법합니다. 적법히 상표권을 등록받아두신 상표권자라면 침해금지 청구도가능하고(이하 상표법, 107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109조)2) 고의 침해의 경우 고소도 가능하녀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30조)3) 침해품을 생산, 판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되며 어떤 형식이나 종류의 제한은 없습니다. 4) 일단 경고장을송부하고, 손해액에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는 혼자서 처리는 어려우시고, 상표분쟁을 다루는 특허법인, 법무법인에 의뢰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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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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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특허 출원하기 전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출원하고자하는 발명이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출원절차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해야하는데요. 이러한 책임이 출원인에게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출원을하게되면 일단 <<선출원지위>>를 점하게 된것이므로 재3자가 유사한 발명을 출원하면 등록거절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간접적으로 보호받는다고 할수도 있겠죠. 이후 "출원공개" 되면 발명의 출원 내용자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데, 출원공개이후 등록전의 제3자의 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등록이후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이를 보상금청구권제도라합니다.) 정리하면, 출원만해도 일정한 보호효과가 있고 출원공개가되면 제3자 무단실시에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생기며, 등록까지되면 손해배상과 더불어 사용금지 청구까지 가능해지는 식으로 점점 더 보호가 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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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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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리뷰를 결말빼고올린다면 저작권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비평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일부" 인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다만, 유튜브에서 영화리뷰로 올리는 컨텐츠들은 대부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영상을 일부만 인용하고, 그에대해 자기의 평론이 주가되어야하는데 반대인 경우가 많아서요.결말이 포함되지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피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건 맞으나(비평을 위한 인용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좀더 높아져서) 결말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아닌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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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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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플레이어를 회사에서 깔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헤당 업체(곰랩)에서 프리웨어로 풀었는지,기업용은 제한을 두었는지가 문제됩니다. 간단히 확인해본 결과 기업용은 별도로 판메를 하고 있으므로 라이선스 구매없이 기업에서 사용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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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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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다이소를 따라한 미니소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명백한 표절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상표명에대해서는 표절이 아닌 침해문제입니다. 다만 "다이소" "미니소"는 호칭이 상이하여 수요자가 혼동할정도는 아니다보니 상표권 침해문제조차 발생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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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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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침해받은 지재권의 종류에따라 구제책이 상이해집니다. 예를들어 특허권이 침해받았을때는 경고장을 송부하고, 간이라도 신속하게 "권리범위 확인심판" 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침해임을 빠르게 확인받아 후속절차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과 디자인권도 유사합니다.이외에 민, 형사상 조치도 가능합니다. 침해금지청구 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도 가능하고 고의침해의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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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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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매대행으로 짱구 캐릭터를 판매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상표권 뿐만 아니라 저작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2) 일단 중국내에서조차 정식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가품에 해당하기 때문)3) 만약 중국내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제품이라면, 진정상품병행수입이라는 이론 내지 소진이론에의해 국내판매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라이센스 제품의 출처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쉽게, 상표권자 저작권자가 중국 및 한국에서 동일기업이나 관련기업인지) 를 따져보셔야 합니다.3) 이외의 경우에는 상표권자 저작권자 등에 허락을 받으셔야 하며, 허락은 별도의 요식행위가 없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원미디어 사이트 등에 들어가보면 업무연락처가 있을테니 그 쪽으로 연락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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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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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입제품을 디자인권 출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22년도초부터 판매하던게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정보제공 제도를 활용해서 등록을 저지시킬 수 있습니다. 출원전 공지된(이미 판매등이 된) 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라는 제도로 밖에 등록못받는데, 공지기간이 출원시점과 1년이상차이나서 적용을 못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판매되었음을 증명할 증거를 특허청 측에 재공하며, 신규성 위반의 거절이유를 주장하시면 됩니다.2) 말씀 주신 사실관계만 읽어보면 질문자님 본인이 창작하신것도 아닌것으로 보이고, 이미 공지된 것이어서 질문자님도 등록 불가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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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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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중고책 구매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오픈마켓의 경우 중간에 돈을 오픈마켓에서 보관하고, 정상적인 구매확정이 확정되어야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판매자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시지 않는다면, 다른 거래에 비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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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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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썰을 각색해 창작물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각색이 어느정도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므로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초 창작자가 있고, 각색의 정도가 2차 창작물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긴합니다. 다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야기 정도라면 보통 누가 창작했는지 조차 명확히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실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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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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