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심사는 방식심사와 실체심사가 있습니다. 서류가 형식을 갖춘서류인지 본뒤에, 특허성이 있는지 심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많이 문제되는 거절이유는 신규성이나 진보성입니다. 공지된 발명 중에 출원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있거나, 공지발명으로부터 출원발명을 쉽게 창작할수 있다면 거벌이유가 통지되는 것입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때 반박해서 받아들여지면 등록결정이되고, 그게아니라면 거절결정이나게 됩니다. 거절결정에 불복하고 싶은 경우 변리사를 통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