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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서비스 상표 출원은 서비스 로고, 한글, 앱로고까지 다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가 다 다르고, 모두 질문자님의 회사의 출처표시로 사용될 것이어서 보호가 필요하다면 각기 등록받으셔야 합니다.한 이미지에 넣으시면 그렇게 그림+글 을 한번에쓰는 경우가 보호될 가능성이 많아지며, 어느한 쪽만 모방하는 경우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각각 상표등록받으시는게 보호범위가 가장 넓어집니다각각 등록받으시는게 조금이라도 권리범위가 넓긴하나, 이 경우는 2. 에서 설명드린것보다 실익이 크진 않습니다. 색채있는 상태로만 등록받아도 충분할 가능성이 있으니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실제사업을 하시는 분야를 정해주시면 변리사분께서 상품 범위를 지정해주실 것입니다. (용어가 실생활용어랑 조금 달라서, 변리사가 같이 의논하며 지정하는게 제일 정확합니다.)네 가능합니다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확장계획이 근래시라면, 미리 등록받아서 선점받아두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다면,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구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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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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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림을 그려서 팔껀데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로고 자체에 저작권(그림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 가 발생할 수 있고,로고에 상표권이 있는 경우 (가능성은 많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 상표권 침해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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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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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는 저작권 관련해서 무법지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엄밀한 의미에서 저작권침해나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수 있음은 별론, 저작권침해나 상표권 침해 제품을 1~2개 구매해서 가정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최근 상표법 개정법도 해외직구 사안에 대하여, 외국에서 물품을 국내로 수출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보단 해외 수출자를 처벌하도록)다만, 그렇다고하여 수입자가 무조건 법적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며, 수입하여 재판매 등을 하는 경우 충분히 상표권이나 저작권법 위반의 법적 분쟁도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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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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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술 확산에 따른 변호사 시장이 향후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I기술 발달속도가 빠른건 맞지만, 회계, 변호, 변리의 세부적 논리까지 구현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해보입니다. chat gpt 등을 통해 법률 문제를 시험해봐도 수많은 오류가 있는데도 그럴싸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미래에 언젠가는 대체 수준까지 가지않을까싶지만 완전히 근미래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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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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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가사에 상표명이나 브랜드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상표명을 노래가사에 넣어도 상표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 상표를 통해 상품을 구별하는게 아니니까요 (다만, JYP, brave sound 와 같은 소리는 음악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할 여지가 있다고는 생각되네요)2) 사람이름의 경우는 다소 문제가 복잡해지는데요, 실제 그 사람이 문제삼지 않는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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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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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시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형사책임으로는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죄, 특허법 225조) 이는 반의사 불벌죄라서, 특허권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않는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않을 수 있습니다.2) 민사적으로는 손해를 준만큼 배상을해야하는데요. 고의적침해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의 3배까지 베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경우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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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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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후 한번에 승인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정확한 통계까지는 모르겠으나, 실무 체감상 한번에 등록결정되는 특허출원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한번에 등록결정된다는건 권리범위가 매우 좁다는 의미일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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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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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저작권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보호됩니다.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특허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 복제가 있는 경우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보호가 가능합니다.다만 등록을 받아두시면 입증편의 등의 혜택을 누리실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호를 받으시기가 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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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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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도 저작권료를 따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다만 곡이많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음저협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지불된 저작권료를 작곡가 등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절 이상은 곡이 재생되어야 하는 등 세부조건도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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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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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디자인해줬는데 상표등록한다고 했을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로고를 제작해드릴때 통상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도 함께 작성하셨을 것입니다. 이 경우 달리 상표로 등록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특약등이 없는한 로고의뢰자가 상표로 등록받는 것은 정당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였으니까요.제한사항이 있는지는 계약서 해석에따라 달라지므로, 기 제작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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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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