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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헌법 재판소와 일반법원에서 하는일은 다른 것인가요?
법원 최고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다른법을 판결하는
기관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성민 변리사
법무법인 세종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1항을 참고하면 아래와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에 대한 재판을 하는 법원입니다.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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