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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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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는 대법원도 있고 헌법재판소도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대법원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의 관장사항에서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주로 1호, 5호가 대부분의 사건에 해당하고 법률의 위헌이나 처분등의 위헌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대법원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