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의 관장사항에서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주로 1호, 5호가 대부분의 사건에 해당하고 법률의 위헌이나 처분등의 위헌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대법원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