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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헌법재판소는 어떤 일들을 하나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담당하는 것도 알고 있고,

이거 이외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도 판단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헌법재판소는 어떤 일들을 할까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 냉철한관수리24
      냉철한관수리24

      안녕하세요. Alawyer입니다.

      말씀하신 2가지 업무는 헌법재판소의 가장 주된 업무이고,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정당해산심판(통진당 해산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2. 국가기관간 권한의 영역을 다투는 권한쟁의심판

      3. 헌법소원(국가기관의 작용에 의해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구제심판)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전문개정 2011. 4. 5.]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래의 사항을 관장하게 됩니다.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전문개정 2011. 4. 5.]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