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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할 때 선 등록된 것이 제가 등록하고자 하는 것보다 1단어가 더 포함되어 있을 경우 등록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가 요부인지 아닌지에따라 판단결과가 달라집니다. 요부는 상표에서 식별력이 강한 부분을 의미합니다예를들어롯데 vs 롯데인테리어이런 경우 롯데라는 구성이 식별력이 강한 요부이기 때문에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요부라는 것은 상표법 법리이기때문에 판단방법이 다소 어려우나, 쉽게는 상표기능을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반대의 경우는 등록받을 가능성이 있구요. 지금 올려주신것처럼 구성을 치환해서 올려주신 경우에는 변리사가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도리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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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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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무료 (유료) 사진 공유 사이트 사진을 그린 후 판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freepik 사이트는 라이센스 프리인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복제하거나, 약간만 변경하여 온라인 상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어보입니다.창작적으로 변형을 가했다면 2차 저작물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기보적으로 바탕이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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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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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궁금해요~ 고수님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멜론등을 통해 구입하신것은 그 음악의 개인감상을 위한 권리입니다. 일정 규모가 있는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공연"에 해당하므로 공연권에 대한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즉 멜론에서 개인감상용 음악을 받으시는걸로는 부족하고, 음저협 등에서 등록하여 공연권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가게 규모마디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음저협에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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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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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팅폰 판매 또는 돈 받고 루팅을 해주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 플랫폼이어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루팅이 불법이라고 보긴어렵습니다.다만, 사용자는 휴대폰 구매시 제조사와의 약관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제조사의 "약관 위반"은 될 수 있으며, 그에따른 패널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AS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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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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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은 뭐고 등록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은 발명을한자가 특허청에 자신의 발명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그 발명을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하고, 심사관 기존발명보다 진보하다고 인정하먼 최종적으로 "설정등록"을 하여 비로소 발생하게됩니다.이때 최초로 특허청에 서류를 준비해서 내는 행위를 "특허출원" 이라고하며, 등록하기로 결정되어 특허권을 발생시키는 것을 "설정등록"이라고 합니다.쉽게설명드리면 특허출원은 심사를 받기위한 특허청에 "신청"하는 개념이고, 등록은 심사에 합격하여 특허권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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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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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무료로 다운받아 듣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자 내지 음저협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전송된 파일을 복사 또는 재전송하는 행위 등은 음악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으신 경우 허가가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에 속합니다. 또한, 유상으로 다운로드 받으셨더라도 저작권자 등이 아닌 불법 업로더로부터 받으신 거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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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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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 상표출원 보정서 제출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을 새로 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상표법 규정상 상표를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지변경이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표법 40조 등)유사상표 거절이유가 통지되었을때는 상표가 비유사함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겹치는 상품을(유사상품) 삭제해서 거절이유를 극복하셔야 합니다.제출하시고 보정각하된 후 재출원하게되면비용만 증가할까 우려되어 첨언드립니다. 중요한 상표의 경우 꼭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조치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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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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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후 이러한 억울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청주신 내용은 정보통신법이나 각종 민사법 법리가 필요한 내용으로 지재권(특허권 상표권 등)이 아닌 일반 법률 쪽으로 문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카테고리가 잘못되었는제 답변을 기다리실것같아 짧게 남겨둡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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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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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먼저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식재산권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재권 중 특허권, 상표법, 디자인권의 경우에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대로 먼저 등록한사람이 없을 경우, 싱표권 침해가 발생하진 않습니다.다만, 지재권 전부가 등록주의인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은 발생주의라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또한 상대방 상표가 매우유명한 경우, 상표권 침해는 아니더라도 부경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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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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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판매후 합의 후 재구매할려고 했는데
금액이 그리 크진 않다면 아이디를 빨리 찾고 싶어도 성급히 돈은 지불하지 마시고 기다려야할 듯 합니다. 조건대로 양도하지않는 경우 당연히 전액 송금줄수 없디고 말씀하시구요.모든아이템 그대로 양도하기로 했다는 화면 캡쳐 등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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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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