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학문
스팸문자는 왜 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랜덤하게 뿌리는 경우가 제일 많아서, 모두 차단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그나마, 스팸문자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어플 (예를 들어, 후스콜)을 쓰시면 전화나 문자가 보다 잘 차단되니까 편하실 것 같긴하네요. 발신자표시제한 문자를 차단하는 기능이나, 해외연락 차단하는 기능은 통신사 앱에 보면 있으니 활용해보시구요 ^^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01
5.0
1명 평가
0
0
집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원격으로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주신 경우는 가정내에서 사용을 허가한 프리웨어를 와부에서 원격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일단 제가 아는한에선 저작권법에서 해당 사례에대한 명시적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 관련 하급심 판례에서 외국에 서버 장치를 두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재공한 것에 대하여 국내 사용으로보아 특허권 침해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츼지를 고려하보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물리적으로 컴퓨터는 집에있지만, 실제 저작물이 사용되는 장소나 제공이 회사 업무용이라면,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조건을 형식적으로 적용해서 회피가 가능하게하면 조건부 라이센스를 두는 취지가 무색해져 조건부 프리웨어의 배포에따른 공익을 침해갈 가능성이 있기때문입니다. (사견) 명문화된 법이나 판례가 없기때문에 가능성 측면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01
0
0
직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이 카카오아이디 알려달라고 하면서 정보를 빼간거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제로 빼갔다는 증거도 없거가 있으실까요? 일단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만 봤을때는 실제로 발생한 피해도 없고 발생 개연성 있는 피해도 없을것으로 생각되다보니 별다른 조취를 취하기는 어려울듯 싶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31
0
0
저작권 등록 우선자 vs 먼저 창작한자?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 개념은 특허에서 적용되는 논의입니다. 선발명주의와 선출원주의라는 논의가 있는데, 국내 특허법은 먼저출원하여 등록받은자가 우선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허법 제36조)이와달리 저작권은 먼저 창작한자를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각자 창작했으면 실제로 각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다른사람의 창작물에 의거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선창작자나 선등록자 허락없이 사용가능합니다. (의거성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보시면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입증이 어려울순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31
0
0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창작자의 재산권, 안격권 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저작물을 이용해 사용, 수익 ,처분 등하는 제산권으로서의 가치를 보호하고 저작권자 표시를 하게하는 등 인격권도 보호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30
0
0
블로그에 노래 가사를 옮기고 이를 번역하는 것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노래 가사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공표된 저작물을 임의로 번역해서 다수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법리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긴합니다.다만,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자가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저작권자가 직접 형사고소하지 않은가며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이를이용해 영리활동을 상습적으로 벌이는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가 가능하며, 제3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30
0
0
온라인 상품페이지 경쟁제품 비교와 관련한 법률 이슈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상표법적 측면에서는 타사의 로고 자체를 그대로 삽입해서 수요자가 혼동을 일으킬 일은 없게 표시해야 합니다.예를들어 나이키라면 N*** 라던지, N사 라던지 나이키(타사) 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주셔야 해요.2) 또한, 국내법상 원래 "비교광고"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후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찾아보시면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이라는 규정이 있고, 이를 참고하셔서 광고를 개시하셔야합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9%84%EA%B5%90%ED%91%9C%EC%8B%9C%C2%B7%EA%B4%91%EA%B3%A0%EC%97%90%EA%B4%80%ED%95%9C%EC%8B%AC%EC%82%AC%EC%A7%80%EC%B9%A8구글링 해보시면 대표적인 비교광고 예시들이 많으니, 해당 내용을 주의깊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모든 내용을 설명드릴 순 없지만 대표적 예를 들자면, 객관화 할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자사 제품이 업계 1위라고 광고하거나, 타사의 제품 함량을 거짓 기재하는 등의 경우에는 명백히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30
0
0
발신자 표시제한 번호 확인하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통신사 측에 연락해서 하실 수 있는 조치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1) 발신자 표시제한 수신거부발신자 표시제한 수신 자체가 안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장난전화를 걸려면 본인 전화번호가 뜨게 전화를 걸도록요. 무료이며, 신청도 간편합니다.2) 빌신자 표시제한 추적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전화협박이나 스토킹에 시달리는 경우 번호를 추적해주는 서비스도 존재합니다. 이것도 무료입니다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고 허용기간도 단기입니다.1) 의 방법이 간편하고, 2)는 특별한 사유를 입증하다면 강력한 방법이 될것같습니다.참고해주세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30
0
0
상업용 온라인 강의 제작 시 네이버 웹페이지 화면 활용 관련 저작권 문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전체강의에서 네이버 화면 자체가 예시자료로 잠시 등장하는 정도라면 정당한 범위에서 "인용"하는 정도라서 저작권법상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 측면에서 주의하실 점은 출처를 잘 표기하시고, 전체강의에서 예시라고 이해될 정도로만 짧게 활용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네이버 화면 예시에서 네이버 로고나 다른 광고 등이 노출될 수 있는데, 수요자들에게 상품출처에관한 혼동을 일으킬 것은 아니라서 상표법상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를 최대한 방지하시려면 노출되는 광고나 로고 등은 블러처리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이외에 네이버의 시스템을 악용하는 방법을 강의로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될 여지도 있으니 내용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정리하면, 강의 중 노출되는 로고나 타회사 광고는 블러처리하시고, 전체 강의에서 분량상 작은 범위로 인용하는 예시인게 분명하게 하시고(출처도 표기) 내용면에서 네이버측에 피해가없게 주의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29
0
0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법을 법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재권은 어느정도 카테고리화 되어 있습니다."회사 아이디어"가 어떤내용인지 불분명하긴하지만, 어느정도 복잡성이 있는 기술적 아이디어가 아니라면 특허권 측면 보호도 어렵고, 생각이 그체적으로 표현된 창작물이 아니기때문에 저작권법적 측면에서 보호도 어렵습니다.결국 지재권측면에서 보호는 사실상 어려울 듯 하고, 민법상 위법행위인지 (예를들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얘기해주었는데 누설했다던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29
0
0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