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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도용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본 카테고리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등 지재권에 관련된 법률 카테고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상법영역이어서 일반 법률 탭 등에서 변호사분들에게 상담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 받고 싶으신 마음은 급한데 이 탭에서 답변이 없다보니 혹여 계속 기다리실까해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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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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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허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만 갖는 특허"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각 국마다 등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는 원래 각회사가 각각 자기만의 발명에 대해 등록받는 것입니다.예를들어, S전자사가 A반도체 기술을 개발했다면 이를 한국에서 출원해서 등록받으면 한국내에서 독점할 권리 (KR특허권)가 발생하고, 미국에서 출원하여 등록받으면 미국내에서 독점할 권리(US특허권)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그리고 특허는 중복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들이 등록받은 특허는 다른 회사가 등록받은 특허와 동일하디 않습니다. 즉 특허출원한 발명은 각 회사마다 원래 모두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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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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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특허를 내는것은 일반인들도 특허를 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발명자 또는 그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자라면 누구든지 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등은 법정대리인에의해 출원해야 하는 제약은 있습니다.헌법은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점을 규정하며(헌법 제22조) 발명자의 종류 등을 제한한 바는 없습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발명자나 그의 승계인에 속하기만한다면 별도의 자격이 없더라도 누구나 출원이 가능합니다.다만, 특허출원을 위해 작성하는 서류는 법적, 기술적으로 지켜야할 규칙과 형식이 있어서 서류의 작성및 제출은 변리사분들께 의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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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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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래동화는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만 보호됩니다. 이후에는 더이상 특정인이 갖는 사유재산이 아니며, 퍼블릭 도메인이라고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한 재산이 됩니다. 즉, 누군가의 허락이 없어도 지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말씀해주신 예시들은 구전되어 전달된 것들이 있어서 실저작권자가 누군지도 애매하고, 저작권자가 명백해도 보통 사후 70년이 지났습니다.띠라서 누구든지 그 저작물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책 출판, 상업적 이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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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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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을 온라인 장터에서 팔면 불법행위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가방의 구체적인 형태를 봐야 좀 더 확실히 알수 있긴하겠지만,명품로고와 비슷한 패턴의 가방이라면(예를들어 루이비통의 페턴마크)상표권 침해여서 상표법상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품으로 의심되는 상품만 올려도 당근마켓에서는 게시글 게시중지가 이루어질수 았습니다.다만 유사정도가 매우 낮다면, 수요자들이 진품과 헷갈릴 염려가없을 정도라면 상표법 침해가 아닐 수 있는 부분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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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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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땅 일부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단 지재권쪽이랑은 무관한데, 질문 카테고리가 이쪽으로 되어있어서 관련법을 아는 한도에서만 답변드립니다. (민사건은 변호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민법쪽 카테고리로 해주셔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렇게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던자가 뒤늦게 소유권등을 주장하는 경우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민법은 부동산 시효취득 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시효취득제도를 검색하셔서 어느정도 성립요건이 될지 살펴보신 뒤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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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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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계정 찾을수있을까요? 잘아시는분..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것처럼 구글은 다른 사이트와는 가입체계가 다릅니다. 다른사이트는 주민번호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명의의 핸드폰이면 인증이 가능하지만, 구글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혀 정보를 모르신다면 다시 되찾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다만, 반대로 새로 아이디를 만드는것도 쉽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없다면 다시 만들어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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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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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은 창작물에 대해서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경우 심사를 받아 설정등록받는것이 권리의 발생요건입니다. 따라서 발명만하고 아무런 등록을 받지않은다면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이와잘리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 합니다. 즉, 등록은 부가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고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행사가 가능합니다. 등록은 침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때 침해에 대한 과실을 추정받는 등 일정한 법률 효과를 가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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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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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침해당했을 때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사전적 조치로 내용증명으로 경고장을 송부하여 "고의"로 상표를 침해한다는걸 입증하게 쉽게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권범심은 국내에서 활발히 활용되는 제도로, 간이하고신속하게 상표권의 효력범위 확인심결이 가능한 "행정심판"인데요. 이후 민형사적 조치시 굉장히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민사적 조치로 손해배상청구, 사용금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가압류 가처분 등 임시의 조치도 가능하구요.이외에 상표법해도 고의 침해는 "침해죄"라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7년이하 징역 1억이하벌금) 사안이 중대하다면 고소를 징행하여 처벌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상표권 분쟁경험이 있는 변리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문제는 상표권 고유의 유사판단 법리 등이 반드시 활용되기때문에 직접 분쟁해결 경험이 있는 변리사를 선임하시는게 효율적이실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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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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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침해 관련하여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2개다 성립할 가능성이있습니다만 개별사안마다 다릅니다. 상표의 유사는 외관, 호칭, 관념 이라는 3요소로 판단하는데 보통 영문과 국어번역은 호칭과 관념은 일단 동일하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판단될가능성이 높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2) 각각의 상표권 침해이긴하나, 손해배상은 묶어서 한번에만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들어 삼성같은 경우 비슷한 상표를 수없이 등록받아두는데 하나의 침해행위로 수십개의 침해핸위가 되었다고 하여 다 손해배상을 인정하는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 관련해서는최근 대법원 판례가 각각의 침해죄의 형량을 다 더하는게 아니고 가장 중한것 1개로 처벌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를 상상적 경합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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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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