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회 마크 사용 관련 법률자문 필요해요
제가 어떤 협회에 정회원으로 속해있는데요. 그 협회의 마크를 이용해서 제가 블로그 프로필 사진을 꾸며도 괜찮나요? 블로그는 상업적 목적은 없습니다. 관계되는 법적인 사항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협회의 마크가 "단체표장권"으로 특허청에 등록되어있고, 단체원이시라면 해당 단체에서 정한 조건 하에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일단 해당 마크가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정관 등에 규정된 조건을 확인해보셔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