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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10.03

인터넷상에 로고 이미지를 사용할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가요 ?

인터넷상에서 그냥 있는 로고 이미지의 경우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로고로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개인이 사용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떤 법에 문제가 될까요 ?

답변 부탁드릴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고 등은 상표법이나 부정경쟁 방지법, 기타 저작권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로고 등을 개인 SNS에 프로필 사진 등으로 전혀 영리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사용은 저작권법 위반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