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상에 로고 이미지를 사용할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가요 ?
인터넷상에서 그냥 있는 로고 이미지의 경우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로고로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개인이 사용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떤 법에 문제가 될까요 ?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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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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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고 등은 상표법이나 부정경쟁 방지법, 기타 저작권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로고 등을 개인 SNS에 프로필 사진 등으로 전혀 영리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사용은 저작권법 위반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