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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무료 리딩방 문의달라는 문자..
안녕하세요.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면, 본인만 알고 있고 최대한 수익을 끌어모을 것입니다. 굳이 다른 분들을 모아서 정보를 흘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나,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수상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매수할 가치가 없는 주식을 매수하게하여 가격을 상승시키고, 자신의 주식은 고가에 매도하고 사라지거나, 손실금을 보상해준다는 이유로 투자금 자체를 입금받고 잠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찾아보면, 최근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그만큼 리딩방 사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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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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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에서 키워드의 중요성은 무엇이며 효과적인 키워드 선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SEO(Search Engine Optimization)에서 키워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키워드는 사람들이 검색 엔진에서 입력하는 단어와 구문을 의미하며, 웹사이트의 콘텐츠가 특정 검색어와 얼마나 잘 맞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에 해당합니다.아마 블로그 등에 관련해서 질문해주신 듯한데, "키워드 마스터", "구글 키워드 플래너" 와 같은 툴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웹사이트 사용자들이 어떤 검색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에 따른 글이 몇개나 검색되는지 비율을 따지기가 좋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용자들의 검색량은 많지만, 그에 비해 게시글이 적은 키워드를 선정하셔서 사용하시는게 콘텐츠 노출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또한, 이와 별개로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 등을 통해, 다른 사이트에서도 검색이 되도록 게시글을 등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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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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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전시 책 디자인 중 유튜버 소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본인의 창작물 내에서 공표된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인용하는것은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따른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쉽게, 전체 저작물을 모방하는건 안되지만 비평, 교육 등을 위해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 적법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원 유튜버에게 허락을 받는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경우 위의 규정이 적용될수 있도록 요건을 살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처도 명시해야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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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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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타 채널에서 영상을 그대로따와서 사용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영상 전체를 따와서 편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고 영상을 사용하셔야합니다다만,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따라 인용하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제작한 영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일 부분을 '인용'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남기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제28조) 이때 영상의 출처도 반드시 명시하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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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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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유사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등록거절문제나, 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중요한건 상품(서비스를 포함)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입니다.일단 "상품류"(35류)와 "유사군"(ex S120401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것)은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심사실무상 참고사항입니다만, 유사군 코드가 일치하면 유사상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식품관련업(서비스) 및 의류관련업(서비스) 은 말씀해주신 대로 동일한 35류에 포함되어있지만, 상표법 판단법리상 서비스의 내용 등의 차이가 매우 커서 비유사상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유사군코드를 확인해봐도 상이하구요.따라서 선등록상표권자가 35류 중에 "식품" 관련해서만 등록받아두었다면, 질문자님이 의류관련해서 등록받고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다만, 실제 영업은 식품만하여도 등록을 다소 널게 받아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등록상표의 등록공고를 살펴보시고 지정상품(지정서비스)을 면밀히 검토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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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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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와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침해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면,소설이나 영화 등의 불법 복제본을 웹하드에 업로드하여 하는 사례(특히 대량으로 업로드하여 이익을 거두는 헤비 업로더들),웹툰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다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이익을 거두는 사례 (최근 밤토끼 사례),수험자료를 PDF 스캔하여 타인에게 공유 내지 판매하는 사례 등등이 있습니다.조치로는 저작권 침해임을 알리는 내용증명 경고장을 송부하고 합의금을 받거나, 고소 하여 형사처벌받게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액을 배상받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온라인상에서의 침해의 경우 해외 사이트로 우회하여 불법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케이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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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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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을 정하려고 하는데 상표명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품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군코드도 마찬가지구요. 다만, 심사실무상 유사군코드가 같은경우 상품이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상호와 상표는 별개의 것이지만, 상호가 상표로서 기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샌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허사무소나 특허법인에 상담을 받으셔서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받아보시고(어느상품범위까지가 침해일지는 구체적 핀단이 필요합니다.) 권리화 가능한 부분은 빠르게 상표권을 획득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피가 불가능해보이시는 경우 다른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시는게 분쟁을 피하기위해선 좋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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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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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선 어떤 확인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동종 분야에서 사용하실 상표로 타인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록받아둔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2) 선행상표가 없다면 미리 등록을 받아두셔서 선점하셔야합니다. 국내 상표권은 선출원 주의를 취하므로, 먼저 출원하면 선점이 가능합니다.3) 비슷한 상표가 있다면 상표권의 권리범위는 동일, 유사에 모두 미치고 "유사"한 상표인지는 상표법 판단법리에 의하는 것이어서 변리사분께 미리 상담을 받으시면 좋습니다.대응 방안으로는, 상표를 조금 변형해서 비유사한 상표로 사용하시거나(회피설계)유사한 정도가 낮아서 애매한 경우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이라는 간이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청구에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받아둘 수 있습니다. 상기 심결의 효력은 누구에게나 미치고, 소송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되기때문에, 이후에 분쟁시에 매우 유리한 증거로 확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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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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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 뜬 pdf 소지 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업로드하시거나, 타인에게 공유나 유포한 자가 아니고 단순히 소지한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처벌까지 받는 케이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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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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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음악 저작권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I 프로그램이 만든 음악, 그림에 대하여 누가 저작권을 갖는 것인지 아직 국내에서의 저작권법, 저작권법상 판례, 및 실무가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즉, AI사용자가 저작권을 갖는지, 프로그램 제작자가 저작권을 갖는지, AI 자체가 저작권을 갖는 지 등 다양한 견해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고 적법하다고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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