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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특허청은 언제 설립됐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도 궁금해서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 일제시대에는 1908년에 특허제도가 일본에의해 도입되었고 이후 1910년 일본과 합병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특허법 규정이 한반도에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국내에 별도의 특허기관은 없었고, 조선총독부가 그 기능을 담당했다고 하네요. 이후 1946년에 상공부 특허국이 설립되어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관리했다고 합니다.이후, 1977년에 독립된 특허청(KIPO)으로 발전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지재권을 관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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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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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유튜브에서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영상 자체를 복제해서 사용하거나, 썸네일을 모방해서 사용 하는 경우 등에 민,현사상 법적분쟁이 발생하고, 그에따라 손해를 배상하거나 처벌을 받은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다만, 저작권침해죄는 친고죄여서 저작권자가 직접 법적분쟁을 제기하는 경우에 위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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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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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작품의 소유권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답은 아직 정립된 법리가 없다 입니다 ^^;현재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정의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데요, AI가 인간이 아니어서 저작물로 볼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말씀해주신대로 AI프로그래밍을 한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국내에서는 아직 법규정이나 대법원급 판례가 없으며, 타 국가에서도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프로그램에 입력값을 충분히 넣은 점이 참작되어,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일 사례일 뿐이지 국제적으로 사례축적 및 법리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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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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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사 지식인 자동 답변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에 회원가입할때 네이버측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게 되는데요.쉽게 말하면 네이버사용자와 네이버측이 계약을 한것이어서, 이 계약을 지키지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는 네이버계정 정지 등 이겠지만, 네이버측에 명백히 손해를 준다면 일반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아래 첨부드리는 사진과 같이, 이용약관에는 매크로에의한 게시글 작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약관끝에보면 국내 민소법에의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도 언급되어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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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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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거절 시 의견 제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실제로 상표가 유사한지, 상품도 유사한지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화장품 회사 측에서 등록을 받아두었다고 해도 "네일아트용 매니큐어, 헤어트리트먼트" 등을 등록받아두었다면, 출원하신 "네일업, 헤어트리트먼트업" 과 동종성이 있어서, 상품이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업을 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기때문에, 비유사하다고 주장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병원업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다만, 유사한 범위에서만 거절될 수 있는것이기때문에i) 상표를 잘 대비해보시고 차이점이 있다면 이를 기초로 반박 의견서를 쓰실 수 있습니다. 상표가 비유사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상품범위와 무관하게 등록가능합니다. (다른 상표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ii) 또한, 엄밀히는 지정한 상품 모두가 유사한건 아닐테니, 유사한게 명백한 상품을 삭제하고 애매한 상품은 반박하는 형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서 대응해볼 수도 있습니다.예를들어 마사지업은 말씀해주신 상품들과는 비유사하다고 반박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반박의견서를 쓰실땐 반드시 변리사를 통해 의견서작성을 요청하는걸 권유드립니다. 상표나 상품이 유사한지 비유사한지에 대한 판단방법은 상표법적 측면에서의 판단법리가 있는 것이어서, 해당 법리를 기초로 작성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생긴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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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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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내 옷 디자인을 실존하는 브랜드의 디자인으로 사용해도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버버리 체크무늬 사건(아마 제가 이해한 그 사건이 맞다면)은 옷의 "체크무늬" 자체가 "상표"로 기능해서 상표권 침해가 문제가된 사안입니다. 즉 '로고' 라기 보단 디자인적요소가 있는 옷의 패턴이나 형태가 동시에 상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된 사안입니다.2) 의류 또한 "응용미술저작물" 이라고하여 저작권으로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옷의 특이 디자인을 모방해서 "의류"를 판매하시는게 아니고, 옷의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해서 "웹툰"을 창작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소 모호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2차저작물 범위에 솓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어느정도 사례를 상정해드리면, -. 예를 들어, 유명 브랜드의 독특한 디자인의 옷을 그대로 모방하여 (ex. 루이비통에서 24SS 시즌에 나온 독특하고 특이한 디자인의 옷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 그리는 경우에는 법리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작권침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실제 패션회사가 문제삼지않는다면, 법적 분쟁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런 독특한 옷이 아니고 흔히 있는 정도의 옷이라면 (ex. 회색 후드티, 바람막이) 유명 브랜드가 최근 그러한 옷을 유행시키고 있다고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이 낮습니다. (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고, 이미 비슷한 디자인의 옷이 많이 공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그 옷 디자인을 베껴그렸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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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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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는 언제부터 생긴걸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법의 근간이 처음 만들어진것은 1474년 베니스라고 합니다. 당시 유리와 모직물 산업의 경쟁이 심했고, 개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법의 토대가되는 규칙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다만, 성문법화되지도 않았고 지금의 특허제도와는 차이가 많았다고 합니다.이후 제도적으로 특허제도가 생긴것은 1623년 영국이라 알려져있습니다. 최초로 성문법화된 특허법이 생긴 것입니자. 영국 왕실은 발명가에게 그 발명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전매조례)이후 특허분쟁을 대리하기위해서 필요한 이공계열지식이 고도화되자, 법률지식과 이공계지식을 모두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담당하기위한 "변리사"라는 직업을 신설하는 제도가 18세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하여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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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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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편집을 타인에게 돈을 주고 맡기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편집을 의뢰하실때 파일을 복제 및 전송하거나, 실물 프린트를 양도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이런 행위들은 가정내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범위를 넘어 저작물을 복제 및 전송하는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영리적 목적은 없다하셔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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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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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고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 내지 업무표장권의 침해일 수 있으므로, 로고로서 사용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일반적 태극문양 같은 것은 괜찮지만, 국토교통부의 마크나 부산광역시의 로고 등은 사용하시면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드리는 사진과 같이, 부산광역시 로고는 상표출원이 진행중이며, 출원 중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추후 손실보상청구권(상표법 제58조) 대상이 되어 손해를 배상해야할 수 있습니다.꼭 사용이 필요하신경우 사용하실 실제 모습을 기초로 변리사분과 상담하셔서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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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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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권한 만료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권은 심사나 서류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보호기간이 만료한지 모두 확인은 불가합니다.다만,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인점을 고려해서 명백히 보호기간이지난 창작물들을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한국저작권 위원회에가시면 [공유마당]이라고하여 만료된 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는 DB가 마련되어 있으니, 활용해보면 좋으실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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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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