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이 특허신청 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사무소"나 "특허법인"에 의뢰하면 질문자님의 머리속에 있던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물 서류로 제작해줍니다. 이를 명세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명세서를 첨부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청에서 기존에 있던 발명과 동일한지, 약간의 차이밖에 없는 정도인지를 심사해서 만약 있다면 특허를 등록해줄 수 없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통지를 수용할 수도 있고,심사관의 판단이 틀렸다면 반박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혼자서 비슷한 발명이 기존에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싶으면 <키프리스>에 들어가셔서 아이디어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찾기에는 어느정도는 무리가 있을 수 있어서, 마찬가지로 변리사에게 의뢰하시면 전문적인 방식으로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출원시 등록가능성을 예상해드리는 서비스도 있씁니다.비용은 발명의 종류나 거절이유가 통지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보니 명확한 답변이 힘듭니다 ^^;; 간단한 구조에대한 발명이어서 도면 몇장 정도면 설명이 가능한 경우 서류작성이 쉽지만, 복잡한 반도체 등의 발명인 경우 수많은 분량과 몇십장의 도면이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리사분이 처리해주는 퀄리티에 따라서 가격이 상이할 수도 있구요. 비용 부분은 제시해주신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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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 디자인 관련 특허??????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정도의 그 디자인에 특허가 있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케이크가 특허가 있다는 말은 여러가지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보통 식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케이스로 지재권을 보호받고, 타인에게 설명할때 <케이크가 특허가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여 듣는이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1) 케이크 제조 방법 (기술)에 특허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생크림을 효과적으로 제조하는 방법에 특허가 있는 것입니다.이런 경우라면 케이크 자체의 디자인을 등록받은게 아닙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그 기술을 사용하는게 특허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2) 케이크 외형 자체에 "디자인 특허"가 있는 경우 - 이 경우는 케이크의 독특한 문양, 패턴, 형태 등이 이전에 없던 미감을 자아내서 등록받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에서는 "식품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비한 만큼 케이크도 그 외형이 이전에 없던 미감을 자아낸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다만, 등록이 가능하다는게 케이크를 만들기만하면 무조건 등록받을 수 있다는건 아닙니다. 이전에 없던 형태로 독특한 문양이나 구조, 형태를 가져서 새로운 미감을 자아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케이크로 디자인 특허를 받으셨다면, 보신 그 형태가 등록받았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흰 바탕에 꽃으로 장식한 정도의 케이크는 이미 너무 많기 때문에 왠만하면 그 형태 그대로 등록받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디자인 등록공부 자체를 찾아보시고, 그 등록받은 케이크 형태와 유사한 형태만 피한다면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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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대신 다운받아주면 저작권(지식 재산권) 침해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대신 받을때 받은 경로가 합법적이지 않다면 (예를 들어, 동영상 불법 녹회 공유본을 다운 받운 후 친구분에게 전해주신거라면) 대가를 받았는지는 무관하게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저작물을 다운 받으신 후 복제해서 배포 내지 공중송신 하신것인데, 정당권원이 없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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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양식에 따른 효력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사인간의 채권적 계약이라서 구체적 형식이 정해진건 없습니다. 다만 주체적/객체적/시기적으로 제한되는 내용을 명확히 서술하시는게 좋습니다. 해석이 모호해질 내용은 안쓰시는게 좋구요.계약을 위반시 어떤배상을 할 지도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구체적 손해입증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터무니 없는 범위는 아니게 성정하시는게 좋습니다.)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두시면 계약내용이 진정하다는 추정력이 생깁니다. 즉, <내가 한 계약이 아니다> 또는 <위조된 계약서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도장의 도용이나 위조를 입증해야히므로 계약서가 더 강력해집니다.이 정도를 참고하시면 좋으실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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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도 특허와 같은 힘을 발휘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은 발명자를 보호하기위해 (헌법 제22조) 예외적으로 국가에서 부여하는 독점적 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선발명주의"가 아니라, "선출원주의" 이기 때문에 먼저발명한게 아니라 먼저 출원한게 중요합니다.다만, 자신이 발명을 창작한사람들 중에 먼저 출원한사람이 특허권을 갖는 것입니다. 즉, 상정해주신 상황에서는 논문저자의 발명을 베껴서 출원한 것이므로, 원래 등록자체가 불가합니다. 진정한 발명자는 자신이 발명자이니 특허권을 자신에게 양도하라고 청구하거나, 특허권을 무효시키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본인이 출원하면 특허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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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관련 문의(상표권이 있는 상품을 식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질문을 제가 잘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리해보면 질문자님은 무지쪽에서 A바지를 수입해오시고, 국내 쇼핑몰에서 "땡땡바지"라는 상표가 붙은 A바지를 판매하고 있다는것이죠?그렇다면 A바지를 수입하셔서 땡땡바지와 다른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건 상표법적으로는 문제될게 없어보입니다. 이해를위해 간략히 예를들어드리면, 상표법은 수요자들이 상표때문에 헷갈려서 잘못구매하는 경우를 막고 싶은건데요. 질문자님이 "떙땡바지" 같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B바지를 판매하신다면, [수요자들이 '땡땡바지"가 부착된 A바지]인줄알고 햇갈려서 구매하는 경우가 생기게됩니다.즉, <<상표가 유사>>해서, 수요자들이 혼동을하고 이에따라 사고싶은 제품을 못사고 다른 제품을 사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그런데 질문자님께서 상정해주신 상황은 제품이 같은거지 상표는 다르다는(=유사하지 않다는) 의미인것 같은데, 그 경우는 수요자들이 헷갈릴일이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문제 없습니다. 같은제품이 다른상표가 부착되어 각기 판매되는 상황은 상표권침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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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가 외주 디자인 저작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 분에게 발생합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을 했다면 (예를들어 창작하면 저작권이 외주의뢰자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타인에게 귀속되게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상황을 들어보면 현재 계약자체가 불명확했으므로 명확한 답이 불가합니다. 일하시는 업계에서의 관습이 어떠한지가 가장 중요중요할것습니다. (예를들어, 사진관에서는 원본을 따로받는건 비용을 별도로 받는것이 일반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나 조리(상식)에 의하여 해석하는게 민법상 원칙이기 때문입니다.통화내용이나 주고받은 문자내용에 비추어 계약의 범위가 추론될 수있는 간접증거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하구요. 결국 누가 입증하냐의 문제일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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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발명을 특허로 등록하고 나서 보호받는 범위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변리사가 그 발명을 기반해 작성한 "명세서"라는 서류의 청구범위를 기준해서 정해집니다. (특허법 97조, 94조) 이때 청구범위에 쓴 구성을 모두포함하면 권리범위가 미치게됩니다. 이를 구성요소 완비원칙이라 합니다.예를들어 등록받을때"고무 지우개가 일단에 부착되고, 흑연 심을 내측에 포함하는 연필" 이라고 등록받았다면, 위 문장에서 추출되는 구성을 포함하는 모든 물건에 권리범위가 미치게됩니다.예를들어 고무 지우개 + 흑연심 내측인 연필이기만하면 색깔이나, 길이, 나무인지 플라스틱인지랑은 무관하게 상관없이 권리범위가 미치는 것입니다.그레서 최대한 발명특징을 이해해서 한정사항이 없게 청구범위를 써야 권리범위는 반대로 넓은것입니다.2) 다만, 전체적으로 볼때 조금만 차이가나서 "균등" 하다고 보이는 범위의 변경이면 권리범위를 조금 넓혀줍니다. 예를들어 위 상황에서 엄밀히는 흑연이 아니나, 탄소가들어가서 거의 비슷한 물질이면 권리범위가 미친다고 봐주기도 합니다. (이를 균등론이라 합니다.) 범위가 정해지는것은 퍼센트로하는건 아니고 복잡한 특허법 이론에 의해서 하나하나 판단해야합니다. 관련해서 법학이론이 있으며, 판사나 변리사 등이 판단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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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등에 실리는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나 저작권 협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반인들의 교육 또한 중요한 문제익이 때문에 저작권법은 교육목적 사용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초·중등학교를 위한 교과용도서에는 공개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 1, 2).이에 따라, 저작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문학작품이 교과서에 실린 경우라도 이를 이용해 학원등이 문제를 만드는 것은 또다른 문제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엄밀히는)2) 대표적으로 음악은 매우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데 저작권자가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노래방, 스포츠 행사, 커버곡, 유튜브 등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신탁을 받아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정산금을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저협이 정산금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아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아는건 아니었어서 질문을 읽고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찾아서 읽어보았는데요. 따로 저작권료 정산금에대해 음저협측이 "고지" 의무나 "통지"의무를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로 고지하지 않아도 음저협의 책임이 아니라는 의미) 반면, 저작권자가 음저협에 분배금을 청구할때는 저작물이 사용되고 "3년이내"에 청구해야한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비추어보면, 배분시기에 제대로 배분을 안해도 음저협측에서는 패널티가 달리 없지만, 저작권자 측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 과 같이 고지가 제대로 안되는 문제가 있는 듯 보입니다. (**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만 가볍게 검토해봤을때 이러한 것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이런문제 때문에 별개 협회인 [[함께하는 음악저작인 협회]]가 만들어졌다는 견해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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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상호명 문의 관련법령등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TREE를 포함하는 상표가 선행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등록받을 수 없는게 아니고, 상표 및 상품이 모두 유사해야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행등록상표가 업계에서 유명하다면 범위가 조금 넓어질 순 있습니다.) 상표법 34조 1항 7호의 적용요건 때문입니다.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지정상품에 대한 보통명칭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REMOCON을 "원격조종기"를 지정하여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상표법 33조 1항 3 호) 다만, 상품과 관련 없는 보통명칭은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유명 회사인 애플사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Apple - 컴퓨터 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상표권 침해도 될 수 있고, 부정경쟁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쇼핑"이란 단어는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아니라고 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법리라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중요부분이 아니라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부경법 제2조가 적용되려면 말씀하신대로 '널리 인식' 요건이 필요한데, 이는 주지,저명 정도를 의미합니다. 사용기간, 사용방법, 사용 태양, 광고량 등을 고려해서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실제 사례를 주지 않으시면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적용받으려면 꽤나 유명해야합니다 ^^;; 적어도, 그 업계 수요자에게 물어보면 그 영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대다수일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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