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명을 정하려고 하는데 상표명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품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군코드도 마찬가지구요. 다만, 심사실무상 유사군코드가 같은경우 상품이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상호와 상표는 별개의 것이지만, 상호가 상표로서 기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샌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허사무소나 특허법인에 상담을 받으셔서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받아보시고(어느상품범위까지가 침해일지는 구체적 핀단이 필요합니다.) 권리화 가능한 부분은 빠르게 상표권을 획득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피가 불가능해보이시는 경우 다른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시는게 분쟁을 피하기위해선 좋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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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선 어떤 확인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동종 분야에서 사용하실 상표로 타인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록받아둔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2) 선행상표가 없다면 미리 등록을 받아두셔서 선점하셔야합니다. 국내 상표권은 선출원 주의를 취하므로, 먼저 출원하면 선점이 가능합니다.3) 비슷한 상표가 있다면 상표권의 권리범위는 동일, 유사에 모두 미치고 "유사"한 상표인지는 상표법 판단법리에 의하는 것이어서 변리사분께 미리 상담을 받으시면 좋습니다.대응 방안으로는, 상표를 조금 변형해서 비유사한 상표로 사용하시거나(회피설계)유사한 정도가 낮아서 애매한 경우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이라는 간이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청구에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받아둘 수 있습니다. 상기 심결의 효력은 누구에게나 미치고, 소송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되기때문에, 이후에 분쟁시에 매우 유리한 증거로 확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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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 뜬 pdf 소지 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업로드하시거나, 타인에게 공유나 유포한 자가 아니고 단순히 소지한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처벌까지 받는 케이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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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음악 저작권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I 프로그램이 만든 음악, 그림에 대하여 누가 저작권을 갖는 것인지 아직 국내에서의 저작권법, 저작권법상 판례, 및 실무가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즉, AI사용자가 저작권을 갖는지, 프로그램 제작자가 저작권을 갖는지, AI 자체가 저작권을 갖는 지 등 다양한 견해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고 적법하다고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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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불법 스캔본을 공유받은 사람도 법적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공유만 받으시고 재배포를 한 적이 없으시다면, 저작권 침해죄로 실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국내에서는 공유자나 업로더가 처벌되고, 다운로더가 실제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잘 없습니다.다만, 저작권자가 법적 분쟁을 계속 제기하는 경우 조사대상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공유만 받았는지, 공유받고 재배포를 한지 여부는 질문자님 본인만 확실히 아시는거지 법적 입증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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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문자보내면문자발송후 수신 번호내 특수 문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런글이 뜹니다 문자는 발송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설정을 할 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정방법 꼭이요
안녕하세요. 문자를 받는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모두 "숫자"로 쓰인게 맞는지 확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설명만 보았을때는 특수문자 (@$%&#.,) 가 일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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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에 우리나라 상표를 위조하는사례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등록받은 한국 상표권은 국내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네서 국내 상표를 모방해서 해당 국가내에서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상표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2) 다만, 상표권자가 해당 국가에서도 상표권을 획득해두었다면 해당 국가 법원을 통해 상표법위반 법적 조치가 가능은하며, 이 경우 해당 국가의 상표법상 조항에 의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3)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침해품이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 국내 수입업자를 국내 상표권에 의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따른 손해배상액은 침해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경우 기본적으로 7년이내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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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공유 사이트 많이 있잖아요. 이 사이트에 비용을 내고 영화파일 다운받는것은 적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영화 저작권자에게 라이센스를 받고 적법히 파일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트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보통 적법한 경우는 적법히다고 명시해둡니다.) 다만, 해당 파일을 복제하여 재양도하는 경우까지 허용하는것은 아니어서 복제해서 다시 양도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2) 토렌트를 통해 저작물을 무단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고죄" 입니다.즉, 저작권자가 직접고소하지 않는이상 따로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헤비업로더 등의 상습범의 경우 저작권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토렌트 파일 업로더 및 다운로더를 일일히 찾아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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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에 출처를 밝히고 기사나 남의 글을 퍼 왔을때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신데 출처를 밝히고 글을 복사해왔다고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저작권 침해가 아니려면 i) 공표된 저작물을 ii)공정한 관행에 부합하게 iii) 정당한 범위에서 iv)보도, 비평, 교육 등을 위해 인용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예를 들면, 영화에 대한 비평글을 올리기 위해 영화의 한 장면을 인용하고 자신의 비평을 주가되게 글을 게시하는 경우라면, 출처를 표시하는 경우 침해가 아니게 됩니다.다만, 글 자체를 그대로 복사해온 뒤 출처만 밝혔다고하여 위 조문을 적용받을 수 있는게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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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프로그램 버전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유포 신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프로그램을 무단 유포하는 부분은 저작권 침해, 이름을 모방하는 것은 상표권 등록을 받아두셨가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업체가 확인되는 경우시라면, 로펌을 통해 내용증명 경고장을 송부하시고 손해를 배상하는 민사소송이나 합의금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 중단요 요구하실 수 있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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