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은 창작물에 대해서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전과 달리 지적 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법으로 잘 지켜진다고 하는데요, 그에 따른 인식 수준도 올라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만약 타인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권리를 침해한 경우엔 법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저작권은 저작물은 창작시 바로 저작권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등록을 하지않아도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발생 및 귀속주체를 명확히 하고 양도등의 편의를 위해 등록을 해두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경우 심사를 받아 설정등록받는것이 권리의 발생요건입니다. 따라서 발명만하고 아무런 등록을 받지않은다면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잘리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 합니다. 즉, 등록은 부가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고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행사가 가능합니다. 등록은 침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때 침해에 대한 과실을 추정받는 등 일정한 법률 효과를 가질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