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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6

저작권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적재산권이라고 해서 특허, 상표, 디자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출원을 해서 등록이 되어야지만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작권의 경우에도 등록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기는 합니다.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22.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권리는 발생하나 등록하면 두텁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의 보호 요건으로 다른 특허권 등과는 달리 창작시점 부터 보호가 되며, 등록을 반드시 보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양도, 권리 관계의 증명 등을 위하여 권리 등록 등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Alawyer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허, 상표, 디자인의 경우 출원을 거쳐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자기의 것'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법상 저작권의 경우 별다른 등록 없이 '창작행위를 통해 저작물을 작성하는 순간' 즉시 발생합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별도로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특정한 표시(아마도 자주 보셨을 copyright 표시 같은)를 하여야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가 이와 같은 자연발생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저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저작한 순간 바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으로 나뉩니다.

    산업재산권인 특허, 상표, 디자인권은 등록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소정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의 경우 성립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저작물 창작시 원칙적으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게 됩니다. 다만 저작권도 공시적 목적 또는 재산권의 수익이나 처분을 위해 별도로 등록을 해 둘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설사 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침해를 받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하나 저작권 등록이 된 경우에는 보호를 받기가 보다 수월해집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나 등록을 해 두면 등록한 연월일에 저작물을 창작, 공표한 것으로 추정을 받으며, 성명이 등록된 저작자가 진정한 저작자인 것으로 추정을 받는 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