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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공무원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민사소송진행중이시라면, 상대방이 법원의 문서제출의무가 있음에도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위반에 따른 효과가 발생합니다.즉, 법원은 문서 기재내용에대한 질문자님 측의 주장을 진실한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소법 349조) (즉, 그 문서에 관해 이러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을꺼라는 질문자님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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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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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그렸던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회사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상 작성한 것이라면 업무상 저작물로 회사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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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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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할때 기술 IP 보호 , 특허 논문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발명을 공동으로 한 경우 공동 발명자 전원이 함께 공동특허출원을 해야하며, 위반시 특허거절이유에 해당합니다 (특허법 33조,44조)간과되어 특허권이 발생하더라도, 공동 발명자 분들이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가 무효로 되거나,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동발명자인지의 판단은 다소복잡한데, 단순히 시험데이터를 정리하는 보조자등은 포함 안되고, 아이디어 창작에 기여를 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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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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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구매자 처벌받나요?저작권법위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질문주신 사실관계만 기초해서 판단해보면pdf 파일을 구매만 하고 따로 배포나 전송한 바 없다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만을 기준으로 했을때 형사상 처벌될가능성은 매우 낮고, 민사상 손해배상의무가 있을 가능성도 낮긴 합니다.다만, 무단복제 PDF임을 알고 계약해서 다운로드 받았다는 점에서, 일반불법행위 등 다양한 법리를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여지를 아예 배제할 순 없습니다.(저작권자 측에서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하기보단 합의금은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합의금은 제시하기 나름이라서 보통얼마다 이렇게 조언드리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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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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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배포한 소프트웨어를 회사에서 사용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가정용 프로그램은 가정에서의 사용을 전제로 배포한 것입니다.별도로 기업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저작권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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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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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에서 사용하는 폰트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소프트웨어를 적법히 구입해서 깔려있는 폰트를 가정내에서 사용하는것은 저작권상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폰트 파일을 인터넷에서 게시하거나, 폰트릉 상업적으로 출판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나 디자인특허(흔히 디자인권이라 하는)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즉, 사용 가능한 범위와 아닌 범위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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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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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스타 계정에 사진 게시할 때, 레고 저작권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침해나 상표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데 레고 사진으로 인해 레고사 계정으로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라면 상표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적법하게 구입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건 구입자님의 권리이니 당연히 가능하지만,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고 사진을 촬영해 혼자 보관하거나, 해당 레고 제품을 촬영해서 설명하거나 리뷰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과는 다릅니다.구체적인 사용태양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는 있지만, 레고가 자신들의 지재권에 신경을 많이 쓰는 업체인 편이니 (관련 소송이 꽤 있습니다.) 왠만하면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없는 범위에서만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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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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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판매시 게시글 도용은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물의 대상이 사진으로 한정되는건 아니고 글이어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어문저작물) 즉, 무조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그 베낀 대상의 글이 독창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서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론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보입니다.쉽게 설명드리면 1) 해당 광고글에 독창성이 인정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그대로 베낀 수준이라면 저작권 침해일 수 있고, 2) 누구나 사용하는 설명적 부분이어서 독칭성이 없다면, 동일하게 사용해도 침해가 아닐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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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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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지역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전화기록 밑에 휴대전화, 전화번호 말고 *281로 오는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넘버플러스라고, 상대방에게 본인 전화번호 외의 전화번호를 뜨게 하는 서비스 입니다. 스팸으로 생각되니 무시하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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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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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상세페이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방송화면 자체를 일부 캡쳐하여 영리적 광고에 삽입하여 온라인에 게시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사적으로 소장하는게 아닌 공중이 이용가능한 곳에, 영리적 목적으로 게시하는 것이니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원칙적으로는 허가를 받고 사용하시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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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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