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다소 애매한 문제로 보이네요.
강사분이 교재를 구매한 "수강생" 분에게 만 제공하던 수업자료라면 무단 배포시 저작권 위법일 수 있습니다. 또는 자료 PDF파일을 복제및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침해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교재를 최초로 구매하신분이 현물로 (ex.프린트물) 수업자료를 받으셨고, 수업자료 프린트 현물 및 교재를 일괄 양도하신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최초 구매시에 교재를 포함한 부가 자료들까지 저작권의 효력이 소진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