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방송을 보다가 변리사와 변호사의 자격증을 같이 병행하는 분이 있던데 변리사와 변호사는 염연히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리사는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출원, 감정, 소송 등에 대한 법률 대리를 하는 직업입니다. 이공계열 출신이 99%를 이루고 있구요. 변리사시험이라는 1년에 1회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는 법률에 관한 전반적 대리가 가능한 직업입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직무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영역및 커리어가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소정의 연수를 거치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분들과는 커리어루트가 많이 다르게됩니다. 특허법, 자연과학등의 시험을 거치지않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라서요. 변리사회측에서는 부당한 제도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무사자격도 부여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세무사 측의 반발로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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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업무와 법무사자격증의 시너지 효과 유무에 관해 질문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명세서 작성이외에도 업무 분야는 생각보다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상표나 디자인 출원, 선행기술조사, 기업의 특허맵 작성, 기술거래, 지재권 관련 강의, 특허관련 서류의 번역, 소송대리 등이 있습니다.2) 다른 전문자격사와 다르게, 변리사법에는 소송대리권이 명문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소송 대리는 실무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의 대리) 예를 들면, 특허가 등록거절 처분되었을때, 이에 대해 반박하는 소송을 진행한다면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도 가능한 것인지에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구요 (참고로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변리사에게 특허에관한 민사대리권도 인정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즉, 행정소송에 한한다면 법정에 나와서 직접 변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 자격증이라는게 결국에 도구라서, 자기 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의 경우에는 딱히 시너지가 없을 것 같고, 소송쪽을 전문으로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네요 (민법적 이해가 훨씬 뛰어나실테니까요) 다만, 둘 다를 취득하기는 정말 어려울 듯 싶습니다.4)이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아마 금지하는 법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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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mip 졸업하면 변리사 자격주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리사자격시험을 패스해야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현행법상 변리사 자격취득이 가능한 건변리사시험 합격 및 실무수습변호사시험 합격 및 연수(다만 1.돠 인식은 다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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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에서 특허가 신청 된다면 이 특허는 다른 나라에서도 자동적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은 속지주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등록받은 국가내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그래서 각국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를 등록받아야합니다. 이를 위한 절차로 PCT 출원 등이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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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시 발명의 신규성 보강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청구항설계할때 특징을 잘잡아야합니다. 기존발명에 비해 신규하지 랂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특징을 다변화하고 구체화하여 출원하면 됩니다증명의 문제는 진보성의 문제입니다. 현저한효과가 있다는 살험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명이 진보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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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상표권의 경우 등록후 3년이상 실시하지않으면 취소의 대상이됩니다.2) 특허도 비슷한 규정이 있었으나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등록후 꼭 자기가 실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의약발명인데 실시를 안하는 경우 등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제실시권이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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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영업비밀의 병행 보호 가능성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완전동일하게는 보호가 불가합니다. 특허는 발명의 공개를 대가로 독점권을 주는 것이고, 영업비밀은 비공개로 이득을 얻는 것이어서요.전체기술의 일부는 특허로 보호하고 다른 일부는 영업비밀오 보호받으시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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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을 합격하고 2차에서 낙방하면 다음부턴 2차만 보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차시험을 한번 통과하면 그해 2차시험과 그 다음해 2차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쉽게는 1차시험을 한번통과하면 바로 다음해의 1차시험은 1번 면제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2차시험에 2번연속낙방시 다시 1차시험부터 응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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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시 우선심사 제도의 활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우선심사 사유는 아래와 같이 법정되어 있습니다.일단 우선심사는 심사청구되어 있다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사유는 법정화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특허법 제 61조]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業)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호의 예시로는 반도체 관련 발명, 디스플레이관련발명, 녹색기술관련발명 등이 있습니다.신청시에는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1호는 출원공개가 선행되어야 하고, 나머지 2, 3 호는 출원공개가 선행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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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 준비 시 실무 경험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리사 시험 준비에는 실무경험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과학, 민법, 산재법 등의 지식을 공부하면 그게 실무의 자양분이되는건 맞지만 직접 실무를 해봤다고해서 해당 과목들에대한 수험적 이해도가 높아지는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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