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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영업비밀의 병행 보호 가능성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완전동일하게는 보호가 불가합니다. 특허는 발명의 공개를 대가로 독점권을 주는 것이고, 영업비밀은 비공개로 이득을 얻는 것이어서요.전체기술의 일부는 특허로 보호하고 다른 일부는 영업비밀오 보호받으시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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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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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을 합격하고 2차에서 낙방하면 다음부턴 2차만 보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차시험을 한번 통과하면 그해 2차시험과 그 다음해 2차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쉽게는 1차시험을 한번통과하면 바로 다음해의 1차시험은 1번 면제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2차시험에 2번연속낙방시 다시 1차시험부터 응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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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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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시 우선심사 제도의 활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우선심사 사유는 아래와 같이 법정되어 있습니다.일단 우선심사는 심사청구되어 있다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사유는 법정화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특허법 제 61조]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業)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호의 예시로는 반도체 관련 발명, 디스플레이관련발명, 녹색기술관련발명 등이 있습니다.신청시에는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1호는 출원공개가 선행되어야 하고, 나머지 2, 3 호는 출원공개가 선행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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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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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 준비 시 실무 경험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리사 시험 준비에는 실무경험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과학, 민법, 산재법 등의 지식을 공부하면 그게 실무의 자양분이되는건 맞지만 직접 실무를 해봤다고해서 해당 과목들에대한 수험적 이해도가 높아지는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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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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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시 공지된 기술의 활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공개된 발명과 "실질적동일"한 발명은 신규성 위반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29조 1항)공개된 발명들을 조합하여 쉽게 도출이 가능한 발명도 진보성 위반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법 29조 2항)"쉽게 도출"의 범위가 일반인분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게 공지된 발명을 변형, 조합하는게 쉬운지를 기준해서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특허법 법학 자체의 법리여서 설명드리기엔 깊고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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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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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 준비 방법과 변리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1) 국내에서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해선 "변리사시험" 에 통과하는 방법,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시험"에 통과하고소정의 연수를 받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다만, 후자의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과 전자의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은 루트가 많이 다르다보니, 업계에서의 보는 시선이 다르다고 느껴집니다.2) 변리사시험은 민법, 산재법, 자연과학(물화생지)로 이루어진 1차시험을 통과하고,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선택과목(유가화학, 전자기학, 저작권법 등 중 택1) 으로 이루어진 2차시험까지 통과하시면 됩니다. 경쟁률은 1차 6대1, 2차 6대1입니다. 합격자의 과반수가 서연고 이공계열 분들이여서, 고시정도의 난이도평가되고있습니다.3) 변리사는 특허, 상표, 디자인에관한 대리를 업으로 합니다. 출원, 행정심판, 소송 등을 주 업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 기술거래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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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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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포기 시 법적 및 경제적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특허권 포기의 효과를 살펴보면, 특허권을 포기하는 경우 특허권은 '장래로' 소멸하게 됩니다. 즉, 무효심판이 확정되어 소멸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경우와는 구별됩니다.2) 다만 특허권을 포기하면 특허권에 부종하는 권리들 (통상실시권, 질권 등)도 함께 소멸하게 되므로, 법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포기가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포기하실 때는 이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달리, 특허권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존속기간만료로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소멸시킬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특허를 소멸시킬지 정하시면 되겠습니다.3) 특허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특허발명은 계속하여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독점배타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제3자의 실시를 금지시킬 수는 없게됩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포기하기 전에 제3자의 실시를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살폅보고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포기하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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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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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 취득 후 특허 분야에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변리사의 직무 영역은 매우 다양해서 러프하게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1) 일단 특허,상표,디자인에 관한 출원,심판,소송에 대해서는 변리사만 대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자격증이 없는 분과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출원대리 심판대리 소송대리를 변리사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고객은 매우 다양합니다. 다만 특허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기업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화학 등등 대기업이 우리나라에서의 특허출원량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학연구팀 이나 중소기업들도 활발히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허출원수를 기준으로 세계 5위안에 들고 있습니다.)상표는 대기업들도 많이하지만 개인도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3) 변리사시험은 1차 -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민법, 자연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을 객관식으로 보게 됩니다.2차 -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 선택과목(ex. 유기화학, 전자기학, 저작권법 등)을 논술형으로 보게 됩니다.1차 및 2차를 모두 통과하고 집합연수(2개월 연수원) 및 실무연수(6개월 가량)를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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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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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과 상표권의 중복 보호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디자인권과 상표권 사이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표권은 이미 공개된 로고등을 출원해서 등록받는게 가능하나, 디자인권은 이미 공개되었으면 원칙적으로 등록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두 출원을 모두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 상표출원에 의한 출원공고 이전에 디자인출원도 진행하셔야합니다.혹시 이미 공개를하신바 있다면 신규성 상실예외라는 제도를 이용하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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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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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에서 특허법을 공부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뭘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법은 절차법과 실체법적 특성이 모두 있는 법입니다. 교재에있는 절차의 큰틀 (출원절차, 등록후 권리, 심판 소송 등 분쟁) 과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을 머리속에 잘 만들어두고, 그 안에 세부적인 실체적 내용을 채워넣는다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사례는 처음부터 깊게 공부하실 필요성은 적으며, 1차시험 사례형 문제나 2차시험을 준비하다보면 자연스레 체득될 것이므로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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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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