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mip 졸업하면 변리사 자격주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리사자격시험을 패스해야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현행법상 변리사 자격취득이 가능한 건변리사시험 합격 및 실무수습변호사시험 합격 및 연수(다만 1.돠 인식은 다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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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에서 특허가 신청 된다면 이 특허는 다른 나라에서도 자동적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은 속지주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등록받은 국가내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그래서 각국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를 등록받아야합니다. 이를 위한 절차로 PCT 출원 등이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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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시 발명의 신규성 보강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청구항설계할때 특징을 잘잡아야합니다. 기존발명에 비해 신규하지 랂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특징을 다변화하고 구체화하여 출원하면 됩니다증명의 문제는 진보성의 문제입니다. 현저한효과가 있다는 살험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명이 진보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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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상표권의 경우 등록후 3년이상 실시하지않으면 취소의 대상이됩니다.2) 특허도 비슷한 규정이 있었으나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등록후 꼭 자기가 실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의약발명인데 실시를 안하는 경우 등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제실시권이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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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영업비밀의 병행 보호 가능성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완전동일하게는 보호가 불가합니다. 특허는 발명의 공개를 대가로 독점권을 주는 것이고, 영업비밀은 비공개로 이득을 얻는 것이어서요.전체기술의 일부는 특허로 보호하고 다른 일부는 영업비밀오 보호받으시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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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을 합격하고 2차에서 낙방하면 다음부턴 2차만 보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차시험을 한번 통과하면 그해 2차시험과 그 다음해 2차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쉽게는 1차시험을 한번통과하면 바로 다음해의 1차시험은 1번 면제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2차시험에 2번연속낙방시 다시 1차시험부터 응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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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시 우선심사 제도의 활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우선심사 사유는 아래와 같이 법정되어 있습니다.일단 우선심사는 심사청구되어 있다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사유는 법정화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특허법 제 61조]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業)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호의 예시로는 반도체 관련 발명, 디스플레이관련발명, 녹색기술관련발명 등이 있습니다.신청시에는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1호는 출원공개가 선행되어야 하고, 나머지 2, 3 호는 출원공개가 선행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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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 준비 시 실무 경험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리사 시험 준비에는 실무경험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과학, 민법, 산재법 등의 지식을 공부하면 그게 실무의 자양분이되는건 맞지만 직접 실무를 해봤다고해서 해당 과목들에대한 수험적 이해도가 높아지는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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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시 공지된 기술의 활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공개된 발명과 "실질적동일"한 발명은 신규성 위반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29조 1항)공개된 발명들을 조합하여 쉽게 도출이 가능한 발명도 진보성 위반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법 29조 2항)"쉽게 도출"의 범위가 일반인분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게 공지된 발명을 변형, 조합하는게 쉬운지를 기준해서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특허법 법학 자체의 법리여서 설명드리기엔 깊고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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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 준비 방법과 변리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1) 국내에서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해선 "변리사시험" 에 통과하는 방법,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시험"에 통과하고소정의 연수를 받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다만, 후자의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과 전자의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은 루트가 많이 다르다보니, 업계에서의 보는 시선이 다르다고 느껴집니다.2) 변리사시험은 민법, 산재법, 자연과학(물화생지)로 이루어진 1차시험을 통과하고,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선택과목(유가화학, 전자기학, 저작권법 등 중 택1) 으로 이루어진 2차시험까지 통과하시면 됩니다. 경쟁률은 1차 6대1, 2차 6대1입니다. 합격자의 과반수가 서연고 이공계열 분들이여서, 고시정도의 난이도평가되고있습니다.3) 변리사는 특허, 상표, 디자인에관한 대리를 업으로 합니다. 출원, 행정심판, 소송 등을 주 업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 기술거래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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