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도 1차와 2차로 나눠져있는데
1차시험에 합격을 한 후 다음 2차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면
1차 시험에 합격한 것은 유지가 되고 다음에 볼 때는 2차 시험만 보면 되는 건가요?
만약 이게 된다면 1차 시험의 합격이 유지되는 것은 몇년까지 인정해주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