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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변리사 시험도 1차와 2차로 나눠져있는데
1차시험에 합격을 한 후 다음 2차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면
1차 시험에 합격한 것은 유지가 되고 다음에 볼 때는 2차 시험만 보면 되는 건가요?
만약 이게 된다면 1차 시험의 합격이 유지되는 것은 몇년까지 인정해주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1차시험 합격후 2차를 동년에 패스하지 못하면 다응해에 2차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즉 1차 시험 합격의 효과는 2년간 유지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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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차시험을 한번 통과하면 그해 2차시험과 그 다음해 2차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는 1차시험을 한번통과하면 바로 다음해의 1차시험은 1번 면제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2차시험에 2번연속낙방시 다시 1차시험부터 응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