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그린 모작의 저작권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작권이있는 그림을 그대로 따라그린 모작을 공개적으로 전시나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교내에서 수업용으로 사용하는 정도는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지만(저작권법 제25조) 교내 매거진을통해 별도로 출간하는것은 수업범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3) 따라서 허락을 받고 이용하시는게 타당해보이는데요, 저작권자는 원칙적으로 창작자가 갖는것이나, 일러스터분과 출판사 사이에 계약이 있었던 경우 달리볼 여지가 있다보니 문의해서 확인하시는게 적절해보입니다. 명확한 판단이 불가하네요.** 일단 법률을 고려해 설명드렸으나, 원칙적으로 저작자측에서 문제삼지 않는 경우 따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긴 어렵습니다.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몰라서 관련법리만 참고삼아 정리드렸으니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안전한건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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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한 번 젖어버린 종이는 마르면 왜 쭈글쭈글해지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종이는 나무나 식물의 섬유로 이루어져있는데, 물이 쏟아지면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흡수한 물에의해 섬유들이 부풀어오르게되는데요.부풀어오를 때도 서로 균일하지 못하고, 마르며 수축할때도 균일하지 못하다보니 팽창된 부분과 수축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문에 마른 아후에는 쭈글거리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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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섬유는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방법은 여러개일 수 있는데, 일 방법을 소개드리몀 원료를 고온으로 용융시킨다음 회전시켜서 원심력을 통해 작은 홈으로 섬유를 뽑어냅니다.쉽게 생각하면 솜사탕 제조과정을 생각하시면 될것같네요. 설탕을 녹이고 기계로 회전 시키면 작은틈으로 나온 설탕이 굳어서 실처럼 되는 것처럼, 유리도 비슷한 방법으로 가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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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장 브이로그 음원 저작권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 제30조에는 개인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소장할 목적으로 음원을 사용하시는 경우 저작권법상 특별히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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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포스트잇은 누가 만들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금도 접착제나 문구류를 판매하고 있는, "3M "이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연구원이 개발하였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처음에는 접착력이 약해서 쓸모없다고 여겨졌는데, 뒤는게 용도를 발견하여 전세계적으로 활용된 발명입니다.특허권은 보호기간이 20년이어서 지금은 특허권이 만료되었고, 누구나 자유롭게 같은 제작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스트잇이라는 상표권은 계속 존재하기에, 상표명은 제3자가 모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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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내용(페이지)을 SNS게시물에 업로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업적 이용인지와 무관하게 출판물의 일부를 촬영해 게시하면 저작권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구요.다만,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 저작권자가 먼저 문제삼지 않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영리적 이용하거나 상습적이면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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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인스타 릴스에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곡에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클래식 등 이미 저작권자가 사망한지 70년이상 지난 곡들은 저작권이 만료되었으므로 자유롭게 연주 및 업로드 가능합니다.다만, 최근 곡들은 커버곡 업로드는 엄밀히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나, 저작권자가 실제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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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집 PDF 발췌가 저작권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여 인터넷상에 게시한 경우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목적으로 한 경우 예외로 보는 조항도 있지만, 오픈채팅방이니 해당 조항 적용가능성도 없어보이구요.다만, 상습적이지도 않고 비영리적으로 게시하신거라면 현실적으로 저작권자가 문제삼지 않는 이상 조치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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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 뒤에 붙어있는 작은 지우개는 왜 다른 지우개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연필 뒤에 있는 지우개도 연필을 지우기 위해 붙어있습니다. 샤프의 경우에는 샤프심이 뒤로 나오는걸 방지해주기도 하구요.이때, 그 지우개가 다른 일반적 지우개보다 딱딱한 이유는 "가소제"가 안들어있거나 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우개를 말랑말랑하게 하려면 가소제라는 물질을 넣게되는데요일단 크기가 작기때문에 쉽게 부스러지거나 너무 빨리 닳아버리면 안되기때문에 가소제를 넣지 않습니다.또한, 해당 물질은 가만히 놔두면 조금씩 세어나와서 다른 플라스틱 재질을 녹일 수도 있습니다. (지우개랑 플라스틱 자랑 한참을 붙여두면 붙어버리는 이유) 샤프의 경우 그 자체가 플라스틱 재질인 경우도 있어서 이 이유때문에 가소제를 빼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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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인들의 유언장같은 것도 저작권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 "유언장"도 인간의 사상을 글에 의해 표현한 것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 중 "어문저작물" 범위에 포함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작권의 보호대상 중 어문 저작물에는 편지, 일기 등도 포함됩니다.)보호기간은 2013년에 개정이 되어서 "사후 70년" 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때 저작권이 발생하고, 실제로 사망한 이후에 70년까지 존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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