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저작권이있는 그림을 그대로 따라그린 모작을 공개적으로 전시나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교내에서 수업용으로 사용하는 정도는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지만(저작권법 제25조) 교내 매거진을통해 별도로 출간하는것은 수업범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따라서 허락을 받고 이용하시는게 타당해보이는데요, 저작권자는 원칙적으로 창작자가 갖는것이나, 일러스터분과 출판사 사이에 계약이 있었던 경우 달리볼 여지가 있다보니 문의해서 확인하시는게 적절해보입니다. 명확한 판단이 불가하네요.
** 일단 법률을 고려해 설명드렸으나, 원칙적으로 저작자측에서 문제삼지 않는 경우 따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긴 어렵습니다.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몰라서 관련법리만 참고삼아 정리드렸으니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안전한건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