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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아비298
파란아비29821.05.28

인터넷 기사 저작권 관련한 질문입니다

피부와 관련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관련된 연예인 사진을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싶으나 저작권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상업적 확장 예정)

그냥 연예인 사진을 쓰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나 블로그 글을 링크하는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싶은데 이는 저작권법에 해당되나요?

보통 웹사이트들은 검색엔진최적화를 위해 오픈그래프 메타태그를 사용하는데,

이를 이용하여, 썸네일 사진, 기사 제목 등을 발췌하여 클릭하여 링크로 이동하는 식으로의 정보 제공도 불가능한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다고 하면

페이스북에서 링크를 공유할 시 아래와 같이 나오고

네이버에서 공유할 시 아래와 같이 링크가 공유됩니다.

위 예제와 같은 방식으로 웹사이트에 링크를 걸어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저작권 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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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각 포털 사이트나 페이스 북 등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링크 걸기 기능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 기사 글 등의 저작물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의 제목, 썸네일, 링크만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 만 영리를 목적으로 기사 링크를 모아 포털사이트처럼 상업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인 이익 을 추구한다면 부당이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는 것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입장입니다(2020저자권 보호 자체점검 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