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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아비298
파란아비29821.05.28

뉴스 기사 저작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부와 관련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관련된 연예인 사진을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싶으나 저작권때문에 질문드립니다. (화장품이나 의류 등으로 상업적 확장 예정)


그냥 연예인 사진을 쓰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나 블로그 글을 링크하는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싶은데 이는 저작권법에 해당되나요?


보통 웹사이트들은 검색엔진최적화를 위해 오픈그래프 메타태그를 사용하는데,

이를 이용하여, 썸네일 사진, 기사 제목, 기사 내용 등을 발췌하여 클릭하여 링크로 이동하는 식으로의 정보 제공도 불가능한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래 첨부한 사진처럼)

첨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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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이버 등에서 제공하는 기사 등의 링크하기,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 기사 저작물을 링크 게시 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작권 침해로 처벌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와 보도사진, 뉴스 영상은 모두 업무상저작물이므로 언론사(법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스기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실상 보도사진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언론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