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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무효 심판에서 공지기술과 선행기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차이가 없습니다. 특허발명을 기준으로 출원시 이전에 이미 공중에 공개된 발명을 공지기술이리고하며, 이를 선행기술이라고도 부릅니다. 용어적 차이는 있으나 의미상 차이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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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기술이 공공재로 전환된후 대응 책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특허권 존속기간이 종료된경우 아시다시피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게 됩니다.다만, 실질적으로 독점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변형발명을 개발하여 지속하여 유사특허를 등록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에버그리닝 전략이라고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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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는 복제해도 문제없이 잘 되나요?
안녕하세요.일단 QR 코드 자체가 사진만 캡쳐해서 이미지를 전송하면 쉽게 복제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즉, 문제없이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이트의 안전성은 정말 사이트마다 다른 것이어서 브로드하게 확답을 드릴수가 없네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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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우리가 사용하는 고무는 오직 고무 나무에서만 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화학적으로 고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합상고무라하며, 고무나무에서 추출해서 만드는 천연고무와는 구분됩니다.흔히 아시는 타이어, 지우개 등이 합성 고무에 해당합니다. 합성 고무는 특히나 열과 빛에 취약하기 때문에 대신 열과 빛을 흡수할 물질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을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문 /
재료공학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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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폰트인줄 알고 쓴 유료폰트 사용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형법상 처벌을 받는 경우 '고의'를 요하지만, 일반적인 민사 손해배상의무는 '과실'인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과거에 올려두시고, 유료폰트인지를 모르셨다고하여도 이를 확인해볼 의무 정도는 인정되기 때문에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지불하시는게 법리적으로 타당해보입니다. 다만, 사용료는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도한 사용료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26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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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권한 유지 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법 88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부터 20년되는날까지 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여 출원일을 인정한 날부터 20년 되는 날까지가 <종기> 이고,심사를 통해 설정등록된 날이 <시기> 입니다.상표권은 갱신이 무제한 가능하나, 특허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이 불가능하구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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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작물을 특허로 등록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팬아트나 인형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특허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특허는 '기술'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팬아트 등의 창작물은 보호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다만, 2차 저작물의 경우에 '디자인권' 등록되거나, '저작권' 등록될 수는 있습니다.등록자체는 가능하더라도, 그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1차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크게 문제의 소지가 없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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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서 음악의 가수와 제목을 언급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의 제호 (ex. 노래제목, 드라마 제목, 책의 제목 등등)에는 애초에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 내용을 카피하시는게 아니라면 저작권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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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쳐링을 한 사람에게도 음원수익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음악의 수익은 대부분 음반제작자 및 유통사에게 돌아가게 되며, 일부 수익이 저작자 및 실연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피처링한 가수는 실연자 정도에 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수익에서 '6% 중 일부'를 취득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받지 못하는 분이나, 위의퍼센트보다 더 받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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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간호쪽 문제집 PDF를 네-버 중고나라에서사고 똑같이 되판다고 글을 올렸는데 거래 이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이 불법이라면 신고를 한다고 그 회사에 메일 넣었다는데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판매시도하시는게 바람직하신 행위는 아니겠지만, 저작권 침해를 실제로 행한게 아니기 때문에 (파일 전송을 ㅏ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처벌되거나, 손해를 배상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판단 됩니다. 다만 재시도하셔서 실제로 판매하시는 경우 처벌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할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이런 상황만 피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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