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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가 시간이 지나면 감가 삼각이 되는데 몇 % 정도나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건물의 감가보다 입지, 용도, 관리 상태가 더 중요한 요인입니다.준공 후 10년까지는 급격한 가치 하락이 되며 10~20년차까지는 1~3% 내외 감가가 발생합니다.20년 이상은 용도에 따라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토지는 감가가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반면 건물은 노후화로 감가되며 건물 가치 비중이 크면 매매가가 떨어지는 구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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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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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뭘해야되요? 신분증을어디가서 뭐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누군가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압박하거나 정체불명의 기관을 들먹이는 경우 실제 법적 문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러나 실체가 없고 위협성만 존재할 경우 법적 대응 또는 정신적 방어가 필요합니다.개인적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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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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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에서 테라스와 발코니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발코니는 건물 외벽에 튀어나온 구조입니다.공중에 떠 있는 구조물로 아래가 기둥 없이 비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건물의 상층부에 설치되며 실내 공간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테라스는 지면 또는 구조물 위에 평평하게 마련된 공간을 말합니다.건물과 수평적으로 연결된 바닥 공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지상이나 옥상 혹은 넓은 2층 공간에 위치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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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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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집에 대해 언급이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조, 제34조 등에 따라 중개 행위는 등록된 공인중개사, 또는 등록된 중개보조원만 할 수 있습니다.실장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대부분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고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도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 법적으로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로 간주되어 위법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위 사항으로는 중개보조원 같은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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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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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1차 시험 합격후에 다음 시험은 몇달만에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1,2차 동시에 봅니다.오전에 1차 시험을 보고 오후에 2차 시험을 보기 때문에 1차 시험에 합격했으면 다음 년도에 2차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기득권 상태입니다.따라서 내년에 2차를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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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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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면, 본인의 거래도 본인 명의의 자격증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본인 물건은 중개할 수 없고 다른 곳을 이용해서 중개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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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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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샾 오픈하고싶은데. 10년전 발급받은 면허증이 있으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10년 전 발급 받은 미용종합면허가 있으면 별도의 피부미용사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고도 피부관리샵 창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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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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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의 종류도 매우 많은거 같은데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니라면 굳이 필요 없겠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자격증 취득도 도움이 되지만 국가공인 자격증이 민간 자격증보다 공신력도 있고 일생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따라서 민간자격증도 취득하면 좋고 국가공인증격증도 취득하면 좋으니 둘 다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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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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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인생으로위한 자격증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개인적으로 노무사, 법무사, 세무사를 추천드립니다. 세 자격증 모두 전문직 자격증으로 취득만 하신다면 제2의 인생이 가능한 직업들 입니다.공인중개사를 취득하고 법무사를 취득하시는 분도 많고 세무사를 취득하시는 분도 많습니다.잘만 하면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직업군이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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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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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의 부작용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전세는 말 그대로 전세의 전세를 주는 개념입니다.소유자A -> 임차인 B에게 전세를 주고 -> 그 임차인B가 다시 제3자에게 전세로 재임대를 하는 경우를 말한는데 일반 임대차와 달리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을 맺는 구조입니다.전전세는 안정성 확보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전대 동의가 없는 경우 불법이며 원 임대차가 끝나면 전전세도 같이 종료되는 것이 특징입니다.전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로 선행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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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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