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나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나이나 학력, 전공, 경력 등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어도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직장인이나 주부, 은퇴를 준비하는 중장년층도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특정 범죄 경력이나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시나 자격 취득이 제한될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 공인중개사 시험은 학력, 전공, 나이, 경력에 그 어떤 제한도 없는 오픈 엔드 시험입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셨어도, 부동산 관련 경험이 단 1초도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합격자 통계를 보면 20대 대학생부터, 직장인, 주부,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는 60대 분들도 많이 지워하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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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의 경우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이 취소가 되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를 하지 못합니다.

    잘못을 저질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한 시험 부정행위로 인해서 잘못이 있는자 등,

    또한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실행 집행 종료 면제 후 3년 미경과자등

    몇몇 결격사유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응시자격에는 나이, 학력, 전공제한등은 없습니다. 누구나 응시가능한 시험입니다, 물론 응시불가한 자격요건도 있긴 한데 이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고 질문에서 말하는 업무경력등도 따지지 않습니다.

    단, 응시자격 아래사유는 응시가 어렵습니다.

    • 시험부정행위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먼저, 응시자격에 큰 제한이 없습니다.

    • 나이·학력·전공·경력 제한 없음
      →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관련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응시 가능

    • 직장인·주부·은퇴 준비 중인 중장년층 모두 응시 가능
      → 실제로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시험에 도전합니다

    제한되는 경우로 특정 범죄 경력(사기·횡령·배임 등 중대한 범죄로 일정 기간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자격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법적으로 제한됨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나이, 학력, 전공, 경력 등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자격이 취소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나 시험부정행위 (컨닝 등)로 인해 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험 응시는 거의 누구나 가능합니다 (학력·나이·경력 무관)

    제한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 부정행위/자격취소 등 예외만 존재합니다

    실제 중요 포인트는 시험보다 합격 후 실무/개업 요건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