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은 나이나 학력 제한이 있나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연령과 학력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역시 응시가 가능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시험 부정행위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자 등은 응시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공인중개사 시험 자체는 연령의 제한이 없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뒤 사무소를 개업하거나 공인중개사로 취업하려면 성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시험에 합격하면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공인중개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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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학력이나 나이 등 제한이 없어서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다보니 응시인원이 많아서 합격생 수 조절을 위해 난이도가 좀 부여된 편입니다. 다만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험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시험시행전일 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관련 학력이나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특별한 응시자격 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시험입니다

    다만 시험 응시자격과 실제 중개업 개설 가능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응시자격 제한 없습니다. 연령, 학벌,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시험이지만 과거 시험 부정행위로 처분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시험 응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합격 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등은 결격사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 학력, 경력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시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누구나 응모하실 수 있고 중개사 시험 부정행위로 적발되었다면 제한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