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은 학력이나 나이 등 제한이 없어서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다보니 응시인원이 많아서 합격생 수 조절을 위해 난이도가 좀 부여된 편입니다. 다만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험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시험시행전일 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응시자격 제한 없습니다. 연령, 학벌,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시험이지만 과거 시험 부정행위로 처분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시험 응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합격 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등은 결격사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