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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다시 그만두게 되면?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잔여 기간이 남아있다면 재실업신고를 하여 남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가능 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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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시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셨다면 15일의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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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 +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기간 중 유급일)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비자발적 퇴사는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전산상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를 정확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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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려면 퇴직 전전년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퇴직 전년도에 수당으로 전환된 연차휴가가 있어야 합니다.2021년 11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가정한다면 2019년 12월 1일 ~ 2020년 11월 30일 사이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의 사용 기간이 지나고, 2020년 12월 1일 ~ 2021년 11월 30일 사이에 이미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된 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만약 이와 같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3/12만큼의 비율로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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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제도변경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2022년 이전 출생한 경우라도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다면 동일하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입장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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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과 현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을 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과거 재직한 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셨다면 해당 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 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므로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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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해고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시 서면통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해고예고 의무는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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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6일 발생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8년도 8월 입사라면, 회계년도 기준이라면 21년도 기준 15일, 입사일 기준이라면 21년 7월 입사일에 맞추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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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입사일 재정산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 기준 근로일을 충족하였다는 가정 하에 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 총 11일2. 19년 8월 22일 : 15일3. 20년 8월 22일 : 15일4. 21년 8월 22일 : 15일총 56일위 발생 일수에서 사용 일수인 50.5일을 제외한 5.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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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9구합6416).따라서 이에 대한 입증 자료가 충분히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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