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입사일 재정산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생성됩니다
재직 중 정산한 연차는 없었으며,
2018년 08월 22일 입사
2021년 11월 12일 퇴사
총 사용연차 : 50.5개
위와같은 경우 입사일로 퇴직정산 시 어떻게 정산되나요?
최대한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입사일로 연차갯수 산정 시 1년 미만자의 11개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이미 정산을 마쳤고 소멸되는거 아닌가요? 이 부분도 디테일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총 사용연차에 정산 받은 것도 포함이 된다면
입사일 기준 최대휴가 57일에서 사용휴가 50.5개를 빼시면 됩니다. 6.5개를 퇴직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018년 08월 22일 입사한 경우
2019.8.22. 26일
2020.8.22. 15일
2021.8.22. 16일이 발생합니다. 총 57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6.5일을 정산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19년 8월 22일 15일, 2020년 8월 22일 15일, 2021년 8월 22일 16일
합계 57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각각 산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8.22~2019.7.20: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매월 22일에 총 11일 발생)
2. 2018.8.22~2019.8.2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8.2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3. 2019.8.22~2020.8.2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8.2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4. 2020.8.22~2021.8.2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22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5.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 57일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50.5일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6.5일 더 많으므로, "6.5일*8시간*통상시급"만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에는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의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1년 미만 기간 동안의 11일을 포함하여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18년 08월 22일 ~ 2019년 8월 2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19년 08월 22일 ~ 2021년 8월 2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0년 08월 22일 ~ 2020년 8월 2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08월 22일이 되는 시점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총 57개의 연차가 발생하셨으며, 채권의 시효는 3년이지만,1년 미만의 연차들을 정산하였다면 계산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8년 8월 22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12일에 퇴사하는 경우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 기준 46.4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로 재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50.5개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이므로 개정된 연차휴가 규정에 따라 11개를 포함하여 5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18.8.22.~2019.7.22. 까지 총 11일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2019.8.22. 15일
2020.8.22. 15일
2021.8.22. 16일 (가산연차 1일 포함)따라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가 57일이 되므로, 기 사용한 연차휴가 50.5개를 제외한 6.5일에 대하여 정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재직 중 정산한 연차는 없음에도 이미 정산을 마쳤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그 사용기간 경과 후 연차수당을 정산받지 못한 경우 3년이내의 범위에서 연차휴가 수당도 청구가 가능 합니다.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것과 비교하여 유리한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로 재산정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불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입사일기준 모두 개근 가정할 경우
11+15+15+16 =총 57개입니다.
17.5.30일이후 입사자이므로 11개발생합니다.
정산을 마치더라도 유리한 입사일에 따른 연차수당 추가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 근로일을 충족하였다는 가정 하에 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 총 11일
2. 19년 8월 22일 : 15일
3. 20년 8월 22일 : 15일
4. 21년 8월 22일 : 15일
총 56일
위 발생 일수에서 사용 일수인 50.5일을 제외한 5.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