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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배고픈자라
더없이배고픈자라

퇴사시 그해 발생한 연차 정산이 궁금합니다.

2016. 8. 22 입사

2025. 12.31 퇴사를 할 경우

회계년도 기준이 아닌 당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현재연차가 생성되고 있다면,

2025.8.22일부터 생긴 4개의 연차는

퇴사시 미사용 연차로 정산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할 시 2025.8.22에 생기는 연차휴가는 19개이며,

    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을 시 퇴사 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조항 참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5.8.22.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4일이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2016.8.22 입사자의 경우 최종 연차휴가는 2025.8.22 19일이 발생합니다.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위 19일중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연차휴가만 발생하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신규 입사자 + 1년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 됨(1년 이상 계속 근로해온 근로자는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가 발생함)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2025.08.22.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6.08.2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나 중도에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5.8.23.에 왜 4개 연차가 생기는지는 모르겠으나,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산상으로는 19개 연차가 발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