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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의 경우 신고가 먼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 의사가 없으시다면 굳이 퇴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2. 자발적 퇴사 후 권고사직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퇴사를 하신 후 다시 사직을 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관련된 질문을 하신 것이라면 근로조건이 20% 이상 2개월 넘게 낮게 변경된 것이라면 자발적 사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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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일요일)에 휴일근로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광복절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광복절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일요일(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는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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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거부를 당했습니다. 퇴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3. 녹취를 하셔도 되며, 문자, 카톡 등으로 퇴사 이야기를 하신다면 객관적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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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산정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나이, 4대보험가입 여부 등을 따지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파견, 도급 근로자만이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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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도 퇴직금에 포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기간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인턴기간 종료 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사절차를 거치고 정규직으로서 다시 입사를 하신 것이라면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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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별도의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제출을 강요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인 점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사에서 고의로 자진퇴사로 처리하게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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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1년이 다돼가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썼어요. 이제라도 써달라고 요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사항이지 근로자에게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노동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가장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지금이라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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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다음날 무단결근을 하였을때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현 회사가 이직하는 회사로 소송을 걸 명분은 없으며 10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으려면 사직서에 마지막근무일을 09/30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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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으로 질병퇴사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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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중 교통사고 시 급여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 중 교통사고라면 산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산재 승인이 되는 경우 휴업급여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되므로 회사에서는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먼저 휴업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 대체지급제도를 통하여 근로자 대신 휴업급여를 회사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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