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두통으로 질병퇴사 해당 될까요?
직급이 오르고 기존 아프던 편두통이 심해졌습니다
스트레스와 휴무일날 연락으로 근무시키는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심해져서 약물치료중인데 체력이 너무 나빠져서 퇴사할려고 하는데 질병퇴사로 실업급여 해당 될까요?
진단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급이 오르고 기존 아프던 편두통이 심해졌습니다
스트레스와 휴무일날 연락으로 근무시키는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심해져서 약물치료중인데 체력이 너무 나빠져서 퇴사할려고 하는데 질병퇴사로 실업급여 해당 될까요?
진단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1. 질병퇴사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래 서류, 신청시기 등을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
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두통은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 이전에 편두통이 없었고 회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으며, 휴일에도 업무를 지시하는 등 휴일에 쉬지 못해 몸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실업급여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단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1.2~3개월 치료가 피룡하다는 의사소견서
2. 2~3개월 입통원 치료내역
3. 사업주확인서(병가및휴직등을 부여하지 않는 사정등 기재필요)
4. 의사소견서(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