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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몇일 일해야 급여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근무의 경우 법적 개념은 아니며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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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주지 이전 후 시간이 다소 흐른 뒤에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불승인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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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율 100%의 뜻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상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율급여라는 것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 같은데 해당 임금액이 인상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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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마지막 주여도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라면 마지막 주에도 퇴사시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의 수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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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불 체당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업주체불확인서가 노동청에서 발급한 서류라면 이는 사업주가 임의로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검찰 송치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형사처벌 여부는 검찰에서 결정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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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창업한 회사의 대표를 겸직하는 대학교수가 교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가입 조건은 1차적으로 노조의 규약을 통해서 정하는 것이며, B대학에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A교수가 별도의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노조 가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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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알바 기간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은 40시간보다 조금 짧아도 문제가 없으나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1개월 미만인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되기 때문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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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계년도 기준의 경우 보통 매년 1월 1일~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전직원의 연차계산 편의를 위하여 연차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2-1. 입사일 기준 20년 9월 8일~21년 9월 7일 : 매월 만근시 1일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1년 9월 8일 : 15일 연차휴가 발생2-2. 회계년도 기준 20년 9월 8일~21년 9월 7일 : 매월 만근시 1일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1년 1월 1일 : 연차휴가 약 5일 발생(20년도 근속기간 비례)※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시 유리한 방향으로 재산정 하여야 함 3.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퇴직금이 조금 많아질 수 있으나 이는 미미한 수준이며, 수당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발생 빈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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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져서 월급을 밀린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국가에서 일부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의 경우 3~6개월 정도가 통상적으로 소요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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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연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근속시 15일, 2년 근속시 15일이 발생하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할증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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