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2021. 09. 01. 09:52

회사에서 연차를 입사일로 정하는게 있고 회계년도로 정하는게 있다고 둘었는데 제가 20년 9월 8일에 입사해서 21년 9월 30일에 퇴사 예정인데 입사일로 정하는거랑 회계년도로 정하는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사 할 때 연차를 다 소진하는게 수당으로 받는거 보다 좋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이 모두 다르므로 연차관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특정일자에 사업장 내 근로자의 연차를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 있어 관리하기가 편하게 되어 직원수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

으로 산정한 연차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9월 8일에 입사하여

2021년 9월 30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이며 회계연도(1.1) 기준 15.7개 이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퇴사후 수당으로

정산받는 경우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면 그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퇴직금액에 있어 조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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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자로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면 26일로 계산되고,

    회계기준시 1월 1일 ~ 12월 31일로 연도별 연차휴가일을

    부여하게 되며, 입사일자 기준시 보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퇴직 시 정산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등 재직기간 인정에 따른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09. 0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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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장 편의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는 아래 예시와 같습니다.

      예시) 2021. 7. 1. 입사자

      (1) 입사일 기준

      2021. 8. 1. ~ 2022. 6. 1.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2022. 7. 1. : 15일

      2023. 7. 1. : 15일

      2024. 7. 1. : 16일

      2025. 7. 1. : 16일

      ...

      (2) 회계연도 기준(회계연도를 1.1.~12.31.로 정한 경우를 가정함)

      2021. 8. 1. ~ 2022. 6. 1.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2022. 1. 1. : 15일 * 6개월 / 12개월 = 7.5일

      2023. 1. 1. : 15일

      2024. 1. 1. : 16일

      2025. 1. 1. : 16일

      ...

      다만 회계연도를 택하는 경우라도 근로자가 최종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방식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 퇴사 시 연차를 소진하게 되면 미사용연차수당을 받는 것보다 퇴직일을 뒤로 정할 수 있고, 근속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퇴직금의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유리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1. 09. 0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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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수 근로자마다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편하므로 일률적으로 회계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단위로 산정할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비해 불리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차를 소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21. 09. 0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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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입사일로 정하는게 있고 회계년도로 정하는게 있다고 둘었는데 제가 20년 9월 8일에 입사해서 21년 9월 30일에 퇴사 예정인데 입사일로 정하는거랑 회계년도로 정하는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사 할 때 연차를 다 소진하는게 수당으로 받는거 보다 좋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1. 그렇게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라서

          그냥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9.30일까지 모두 근무하시고 소진하지 마시고 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전적으로 당연히 유리할 것입니다.

          (퇴직금+ 9월30일까지의 월급+남은 연차수당)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발생

          이후 기간 : 추가 없음

          끝.

          2021. 09. 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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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편의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실제 부여한 연차휴가와의 차일을 연차수당등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연차소진할 경우 근속기간이 연차기간만큼 늘어나며, 수당은 그대로 일한 것과 같이 받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2021. 09. 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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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수당은 세금을 많이 공제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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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따라서 회계연도로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며,

                - 만약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귀 사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2.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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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로 부여한다는 것은 일정한 날(예, 1월1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근무기간을 보고, 일정부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될것입니다. 연차를 다 소진하면 임금과 퇴직금에 모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0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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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계년도 기준의 경우 보통 매년 1월 1일~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전직원의 연차계산 편의를 위하여 연차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2-1. 입사일 기준

                    20년 9월 8일~21년 9월 7일 : 매월 만근시 1일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1년 9월 8일 : 15일 연차휴가 발생

                    2-2. 회계년도 기준

                    20년 9월 8일~21년 9월 7일 : 매월 만근시 1일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1년 1월 1일 : 연차휴가 약 5일 발생(20년도 근속기간 비례)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시 유리한 방향으로 재산정 하여야 함

                    3.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퇴직금이 조금 많아질 수 있으나 이는 미미한 수준이며, 수당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발생 빈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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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것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것은

                      연차부여 방식이 다를 뿐, 퇴사 시 정산하는 것은 입사일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사용가능한 총 연차갯수 또는 정산분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9월 8일 입사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일 : 2020년 9월~2021년 8월 8일 - 1개씩(총 11개)

                      2021년 9월 9일 (총 15개)

                      <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일 : 2020년 9월~2021년 8월 8일 - 1개씩(총 11개)

                      2021년 1월 1일 : 15*(2020년도 근무기간/12)

                      퇴사할 때 연차잔여분이 있으면, 그만큼 금품(남은 연차*통상시급)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금품으로 보상받는 대신, 퇴사일 전 몇 주를 연차를 사용하여 연차를 다 소진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9. 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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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입사일마다 매 1개월/1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2.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3.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과 수당으로 받는 것 간에 퇴직 시점에서의 평균임금 차이로 인한 금전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9. 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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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9월 8일에 입사해서 21년 9월 30일에 퇴사 예정인데 입사일로 정하는거랑 회계년도로 정하는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하는 것은 입사일로부터 연단위산정하는 것이고 회계연도의 경우 연중 특정한 날(예시 1.1)등으로 정해서 1년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어느규정으로 적용하든 퇴사시점에 입사일 및 회계연도 비교해서 유리한규정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퇴사 할 때 연차를 다 소진하는게 수당으로 받는거 보다 좋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다 소진해서 휴식을 취할지 수당으로 받을지 여부는 근로자 판단문제입니다.

                          어느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1. 09. 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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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받게 됩니다. 최대 26개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이라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이 최종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연차소진과 수당지급 사이에 명확한 법적 유불리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9. 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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