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귀여운향고래52
귀여운향고래5221.09.02

근무 마지막 주여도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는데 가능할까요?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810_0001544263#_enliple

기사를 보고 궁금합니다

현재 일 하는곳에서 9월 5일 일요일까지 근

무하고 퇴사하는데요 마지막 주에 수요일빼고 총 6일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6일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1주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확인필요합니다.

    월~일인경우 수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고 나머지를 모두 개근하고

    다음주 월요일날 퇴사한다면 주휴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라면 마지막 주에도 퇴사시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의 수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부는 2021년 8월 4일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행정석은 기존 행정해석에 말하는 '다음주 계속근무 전제' 이 부분이 삭제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한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근로계약 내용 및 개근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은 달라질 수 있으나 마지막 근무 예정 내용은 알고 계신대로 변경된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1년 8월 4일자로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수요일 결근으로 인한 근로 미제공이 아니라면,

    최근 주휴수당 부여 관련 지침의 변경으로 주휴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맞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일 하는곳에서 9월 5일 일요일까지 근

    무하고 퇴사하는데요 마지막 주에 수요일빼고 총 6일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수요일이 주휴일이었다면 지급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명시되어 있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예시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금까지 근로관계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일까지 근로관계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월~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마지막 주휴일 다음날부터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셔야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다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
    * 연차 유급휴가(제60조)의 경우에도 “1년간 80%이상 출근”이라는 요건에서 1년간 근로관계 존속을 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일인 수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변경된 행정해석과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변경된 행정해석에 의하여 주휴일까지 근로계약이 이어지고,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가 있을때

    본래 월요일이 퇴직일이라면, 장래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미발생 하나, 이번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장래의 근로가 예정되어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이 존속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마지막 수요일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