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마지막주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31일까지 계약기간이에요.
일8시간 주5일근무이고요.
1월 마지막주 설날 연휴있는 주에
월.금 이틀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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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1일까지가 재직기간이고 주휴일이 12월에 속해있다면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마지막주 설날 연휴있는 주에 월.금 이틀 근무하더라도 퇴사일이 월요일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하고 주휴일은 토, 또는 일요일입니다. 보통 일요일입니다. 금요일까지만 재직하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금요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마지막 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의 근로관계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주 근로관계가 5일이라면 마지막주 주휴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월 마지막주의 경우 화수목이 모두 공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합니다)
이에 근무를 해야 하는 월,금만 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