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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여린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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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마지막주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31일까지 계약기간이에요.

일8시간 주5일근무이고요.

1월 마지막주 설날 연휴있는 주에

월.금 이틀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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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1일까지가 재직기간이고 주휴일이 12월에 속해있다면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마지막주 설날 연휴있는 주에 월.금 이틀 근무하더라도 퇴사일이 월요일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하고 주휴일은 토, 또는 일요일입니다. 보통 일요일입니다. 금요일까지만 재직하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금요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마지막 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의 근로관계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주 근로관계가 5일이라면 마지막주 주휴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월 마지막주의 경우 화수목이 모두 공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합니다)

    이에 근무를 해야 하는 월,금만 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