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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코뿔소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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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5인이상 회사에 근무중이며 이번달 말일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이번달 말일이 금요일인데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7일부터 31일 금요일 11월1일이 토욜일인데 31일까지 근무하게 되면 27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이고

    임금정산기간이 매월 1일 ~ 매월 말일인 경우 2025.10.1 ~ 2025.10.31 근무하면 약정한 세전 월급을 전액(월 평균 주휴수당 포함) 지급 받습니다.

    그러나 주 단위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이 보통 일요일이므로 2025.10.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일 전에 퇴사하는 것이라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마지막 주에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