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이고
임금정산기간이 매월 1일 ~ 매월 말일인 경우 2025.10.1 ~ 2025.10.31 근무하면 약정한 세전 월급을 전액(월 평균 주휴수당 포함) 지급 받습니다.
그러나 주 단위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이 보통 일요일이므로 2025.10.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일 전에 퇴사하는 것이라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