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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주휴수당 계산방법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2~3. 공휴일(휴일)은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수당은 평소와 동일하게 산정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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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에 물건이 상해서 손해가 있었는데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배상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급여 공제는 불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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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점심시간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시간 근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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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사대보헙 정규직 근무후 직장 이전 2개월 근무한상태인데 권고 사직으로 그만두게 되면 전직장 현직장 합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상세한 일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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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진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경찰서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하여 지급하게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받는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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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무급 휴직기간에 퇴직금 적립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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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체불시 퇴사 처리를 피고용인이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는 경우 퇴사신고는 사업주가 하게 됩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진정은 퇴사일과 관계 없이 즉시 진행이 가능합니다.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자료는 준비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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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0인 이하 5인 이상 사업장 연차관련 법은 언제 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마도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관련 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연차로 이를 대체하지 못합니다.2. 입사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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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별도의 희망퇴직 등을 받지 않는 이상 근로조건 저하(20% 이상)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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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통보 후 취소할경우 발생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의 경우에도 근로계약 체결을 한 것으로 보아 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서울행법 2019구합64167, 선고일자 : 2020-05-08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계약의 체결에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다. 사용자의 근로자 모집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모집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전형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및 채용을 통지하면 근로계약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과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상당기간 전에 사용자가 채용을 미리 결정하는 이른바 ‘채용내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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