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0인 이하 5인 이상 사업장 연차관련 법은 언제 부터 적용되나요?

2021. 08. 23. 23:48

내년 입사일 기준인지요?

아니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제 입사일이 3월인데 3월부터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

1일 부터라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법정공휴일(빨간날) 유급휴일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3월 입사인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내년 3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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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5인 이상 30인 이하 관련 규정에는 휴일 규정이 있습니다.

    연차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이 된 거라면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연차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1. 08. 2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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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소위 말하는 빨간날이 유급휴일화 됩니다.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와 대체 했던 사업장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대체할수 없습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08. 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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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되는 것으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08. 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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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2.1.1일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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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마도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관련 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연차로 이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2. 입사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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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공휴일 규정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위 사업장의 경우 내년 1월부터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3월에 입사했으면 1년 뒤 3월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8. 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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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상기의 내용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현행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8. 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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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1.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됨에 따라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입사일기준 아닙니다.

                  입사일기준이라면 3월부터 발생하며, 1월1일 공휴일에 대해 연차대체합의가 있더라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1. 08. 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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