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중에 물건이 상해서 손해가 있었는데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2021. 08. 25. 15:44

아이스박스를 깨먹어서 실수로 물건이 상했습니다. 사장님에게 말씀 드렸고 사장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근데 월급 주셨는데 갑자기 물건값은 빼고 월급을 주시겠다면서 18만원을 빼고 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 때문에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근로계약서는 말하지 않으셨기에 쓰지 않았고 저번주에 가게가 없어졌어서 문자로밖에는 연락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사업장 시설 부분을 손괴한 경우에도 민사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물건값을 임금에서 공제하는것은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원칙의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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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경과실에 대해서까지 모두 근로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임금 전액은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8. 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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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2021. 08. 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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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민법의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근로자가 책임있는 사유인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책임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는 모든 손해가 됩니다.

        2.따라서 반드시 발생한 솒액 전부를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과실상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2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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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배상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급여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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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실수로 회사재산을 파손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괜찮다고 했다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라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021. 08. 2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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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8. 2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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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일부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동의 또는 합의 / 예외적 조정적상계로 가능합니다.

                단체협약 또는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2021. 08. 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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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8. 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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