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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권유 시 거부를 하면 회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권유(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절차 및 사유를 정한바 없으므로 당사자의 합의 하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해고를 해야 하는데, 반드시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야 하며 법적인 절차(서면통지, 해고예고)도 준수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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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초단기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근무기간 중 합산이 가능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충분히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이직사유)는 최종 사업장의 이직사유로 판단하므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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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메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촉진은 서면으로 해야 하나, 회사 내부에 전자결재시스템 등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이를 행하여도 무방합니다.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801, 회시일자 : 2017-06-20 ❑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 촉구하는 등 제61조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1128, 2012.2.7.) ❑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와 같이 기안, 결재, 시행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비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도달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촉구 또는 통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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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졸채용이지만 회사 입사연도에 따라 시작급수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 및 회사 내부의 직급체계 등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적 제재를 가할 방법은 어려운 점 안내드립니다.만약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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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사제도를 변경하려고 할때 동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제도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가 불이익을 줄 수는 없으며, 무조건 회사의 제도를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불이익을 주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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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1년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직시 이를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수당은 1일당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만큼의 통상임금(시급)으로 산정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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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사측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이 입증 가능하다면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요청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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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는 방법도 있으나, 그 경우 질문자님께서도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료 근로자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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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개월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급여지급일) 기준으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기간은 모두 합산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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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만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11/01 마지막 근무를 하는 경우 퇴직금 수급도 가능합니다.2.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을 임의적으로 회사에서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3.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요청은 필요치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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