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인사제도를 변경하려고 할때 동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1. 06. 29. 18:33

직급의 체계를 변경, 업적, 성과등에 대한 내용을 지금과는 완전 다르게 변경하려 합니다

1.만약에 저한테 불이익이 간다던지, 이전보다 훨씬 못한 대접을 받는다고 한다면 회사에 어떻게 항의를 해야 합니까?

2.인사제도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반수를 얻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거지요?

3. 회사가 개인의 동의를 구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 강압적으로 억압을 한다면 개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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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신 직급체계 시행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되지 않고 임금 및 수당 등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으로 변경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이나, 직급규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직무등급으로 발령하여 결과적으로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개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3. 1/2 답변과 동일합니다. 회의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되지 개별적으로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 06. 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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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리 변경후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예측해보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과반수의 동의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우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부분과 이에 대해 질문자님이 항의하는 대화 등을 녹음해 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06. 2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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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나 노사협의회 등을 활용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인사제도가 변경이 된다면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21. 06. 3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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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당한 절차에 의해 변경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면 사안에 따라 노동청 신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법원에 제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인사제도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렇게 변경된 경우에는 따라야 합니다.

          3. 강요할 경우 강요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6. 3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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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는 인사제도 등에 대하여는 회사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제도의 변경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예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사제도의 변경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개인은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노조나 근로자의 다수의 반대를 통해 해결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21. 06. 3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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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급의 체계를 변경, 업적, 성과등에 대한 내용을 지금과는 완전 다르게 변경하려 합니다

              1.만약에 저한테 불이익이 간다던지, 이전보다 훨씬 못한 대접을 받는다고 한다면 회사에 어떻게 항의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반수 동의가 있다면 근로자 개인의 반대에도 개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1. 06. 3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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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만약에 저한테 불이익이 간다던지, 이전보다 훨씬 못한 대접을 받는다고 한다면 회사에 어떻게 항의를 해야 합니까?

                규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절차위반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인사제도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반수를 얻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거지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한 경우라면 변경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3. 회사가 개인의 동의를 구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 강압적으로 억압을 한다면 개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다거나 폭언 억압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6. 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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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제도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가 불이익을 줄 수는 없으며, 무조건 회사의 제도를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불이익을 주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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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사제도 변경 시 제도의 변경과 별개로 노사협의회 내지 고충처리절차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취업규칙으로 인사제도를 정하고 있는 경우,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인사제도는 유효하게 변경됩니다.

                    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방식에 의하여야 하며, 강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1. 06. 2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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