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대졸채용이지만 회사 입사연도에 따라 시작급수가 다릅니다

2021. 06. 28. 07:02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입사를 4급으로 하였지만 3년전 입사한 사수는 3급으로 입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그에 따라 연봉도 다르고 진급도 느려졌습니다.

이런 불합리적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채용시 채용공고에는 따로 몇급채용이란 말이 없었구 3급은 연봉제 4급은 월급제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월급제와 연봉제의 차이와 그에 따른 차이가 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저는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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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취업규칙이 변경되어 신규입사자에게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월급제는 월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하며, 연봉제는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연봉제도 임금의 지급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월급제와 동일합니다.

    2021. 06. 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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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의 적법한 변경이 있다면 급수 조절은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월급제와 연봉제의 구별에 큰 의미는 없는것 같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임금산정기간이 월단위

      이고 연봉제의 경우 연단위 입니다. 그러나 연봉제를 시행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연봉 / 12로 계산하여 월마다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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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사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내 고충처리 절차 및 노사협의회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2.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3.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되고, 연봉제의 경우 연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6. 2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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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 및 회사 내부의 직급체계 등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적 제재를 가할 방법은 어려운 점 안내드립니다.

          만약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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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시기에 따라 회사에서관리하는 급수의 차이는 회사의 인사 규정 및

            채용인력에 대한 기준 변경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아닙니다.

            또한 연봉제와 월급제를 병행하여 시행하는 회사도 다수 있으며

            기준 직급을 정하고 그 이하는 월급제, 초과는 연봉제 등을 시행하며

            연봉제는 상여금에 대한 개념이 없이 연 총액 계약으로

            매월 총액의 1/12을 지급하거나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는 그 횟수를 포함하여

            분할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월급제는 월 지급총액과 상여금 지급 비율로 정해서 계약하고 지급을 합니다.

            이때 상여금은 통상 기본급 기준이나 회사 정책에 따라 Gross를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2021. 06. 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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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조건이 매년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년전과 금년의 입사 조건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월급제와 연봉제는 임금의 책정 단위가 월과 연으로 다르다는 점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2021. 06. 2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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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전 입사시점과 현재 사이에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쳤다면(서(불이익변경절차),

                신규입사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될 것인 바, 부당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시점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2021. 06. 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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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입사를 4급으로 하였지만 3년전 입사한 사수는 3급으로 입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그에 따라 연봉도 다르고 진급도 느려졌습니다.

                  이런 불합리적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채용시 채용공고에는 따로 몇급채용이란 말이 없었구 3급은 연봉제 4급은 월급제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월급제와 연봉제의 차이와 그에 따른 차이가 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저는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회사내 직제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2021. 06. 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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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불합리적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채용시 채용공고에는 따로 몇급채용이란 말이 없었구 3급은 연봉제 4급은 월급제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월급제와 연봉제의 차이와 그에 따른 차이가 뭔지 알고싶습니다

                    > 회사 사규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 월급제와 연봉제는 단순히 지급받는 기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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