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배나라 운동법과 원룸 공개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위용있는멧토끼166
위용있는멧토끼166

신입직원이 4년차 직원보다 급여가 많은경우

4년차 직원은 급여인상 없이 신입직원이(이제1년차) 왔고 계약간 연봉이 훨씬 더 많다는걸 우연히 알게되었음. 회사에 어떤 행동을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위반 사항이 아니므로, 본인의 연봉 인상을 요청할 때 주요 논거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봉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무가 같음에도 신입직원의 연봉이 더 높다면 기존 연봉의 조정과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입직원이 임금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를 파악해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관계는 인사관리의 문제이지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명시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다른 근로자가 더많은 임금을 받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으나, 회사에 임금 차이에 대한 설명과 연봉재협상을 요청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