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연봉협상 잘하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초기 입사 후 1년 4개월 정도 되었는데 아직 회사에서 연봉협상 관련 얘기가 없네요ㅠㅠ 같이 입사한 동기들도 아직 연봉협상 얘기가 없다고하는데 보통 수습기간 포함 1년 근무하면 연봉협상 해야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의 시기,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연봉협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만약, 연봉협상을 하게될 경우 본인의 역량, 능력, 기술, 업적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희망하는 연봉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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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하거나 당사자간 협의로 실시합니다.

    연봉협상은 기존의 실적과 역할의 범위, 업무 강도 등을 기초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종업계의 급여 수준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