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수습기간 후 연봉 재협상해도 되나요?
작년 9월 퇴사 후 3월 입사했습니다
곧 수습기간이 종료예정입니다.
경력직인데 희망연봉에 맞춰주진 않으셨고
작년에 받던 연봉이랑 같은 연봉이라 입사를 망설였고
면접 시 전 직장퇴사사유로 혼자 업무를 해서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드렸더니
팀원과 일을 나누어 한다고 설득하셔서 입사하긴 했는데
입사 한달만에 팀원분들이 줄퇴사 하셨어요
수습한다고 업무를 엄청 받아서 거의 혼자 업무 중이고
신입도 들어와서 오히려 두달차인 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 회사보다 할 일은 많은데 연봉은 같아서 멘탈이 갈립니다
수습기간 후에 연봉재협상해도 될까요?
수습기간은 3개월인데 수습연봉은 아니고
정직원 근로계약서를 썼고 내년에 협상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봉협상은 노사간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후 연봉협상을 하는 것은 비일비재 하므로 특이사항은 아니니 사업주에게 면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후에 연봉 인상 등 조정에 관한 요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업주를 설득할만한 이유를 갖고
재협상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연봉협상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로서는 연봉협상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회사에 연봉인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꼭 질문자님의 요구대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후에 연봉을 재협상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현재 연봉이 낮다고 판단되시면은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사용자가 승낙하면 재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거부하면은 퇴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제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