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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요?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시간, 급여, 근로일, 근무제공 사실 등에 관한 입증은 근로자분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명의상 사업자 여부와는 관계없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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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사업자등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 사실을 해당 고용센터에 신고하신 후 자세히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4Info.do)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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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하고나서 몇일안으로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의 연장이 없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14일을 넘기는 경우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 요청에도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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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이 지난 후 지급한다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의 연장이 없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14일을 넘기는 경우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 요청에도 지급이 너무 늦어지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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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에 관한 서면통지 의무도 면제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의 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는 하여야 하나, 해당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하였다면 이 또한 면제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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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내역을 회사에서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에 관한 부분은 필수 기재사항이며 그 중에는 임금의 구성요소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총 임금액수는 동일하더라도 구성요소가 변경하는 경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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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비 미지급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비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내부적으로 지급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부적인 지급 의무를 규정해두지 않으셨다면 여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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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곧바로 고용노동지청 등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회사 내부의 고충처리절차 등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가지고,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해당 사안의 경우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녹취록, 증언, 영상 등)를 확보하신 상태에서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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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회사차량사고 시 제가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면 그 과실율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인 급여 공제 등은 불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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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이 주말을 포함하여 5박 6일 입니다. 주말에 교통사고등이 나면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장 중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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