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수습기간중 특근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우선 지급 요청을 하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03
0
0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을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일과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습기간 중이라면 오히려 수습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수습기간동안 급여를 더 적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은 지급하여야 함).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보시고 작성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01
0
0
퇴직금은 아르바이트생은 수령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그 명칭과 관계없이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한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으며,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1
0
0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엄금지'는 언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을 지원받는 것에 대한 의무재직기간 설정, 전직금지약정 등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전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비밀유지의무 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11.26. 96다31574영업비밀의 보유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이 재직 중 취득하게 되는 영업비밀 에 관하여는 재직 중에 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고용계약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하겠고, 그 밖에 종업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영업비밀 이 특별한 신뢰관계에 의하여 제공되었다면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 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신의칙상 합리적이라 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퇴직 이후에도 종업원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01
0
0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직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에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1
0
0
희망 퇴직을 하게되면 위로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의 이름은 상이할 수 있으나 이들은 모두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보통 사용자의 청약에 따른 근로자의 승낙)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 합의해지의 경우 해당 절차 등을 노동관계법령상 정한 바 없으므로 당사자 간 정함에 따라 위로금이 지급될수도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희망퇴직을 거부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한 직접적 불이익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01
0
0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부당해고 해당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2. 급여가 늦게 지급된 부분은 노동위원회가 아닌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3. 3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기간 이전에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구제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제의 이익이 인정될 수도 있음).4. 퇴사 후 남은 급여 등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아울러, 부당해고의 경우 대표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01
0
0
임금체불 진정서를 냈는데 꼭 3자대면을 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진정 사건 진행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 양 당사자간 상이한 경우 원칙적으로 대질조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진정인이 대면 조사를 거부하거나 담당 감독관이 판단하여 대질조사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따라서 우선 담당 감독관에게 단독 조사 요청을 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6.01
0
0
퇴사하는 주에 주휴수당은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휴수당은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경우 그 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1다39946, 선고일자 : 2013-11-28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나아가 ‘유급휴일’이란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유급휴일에 대한 법리는 휴직 등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인 파업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역시 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파업과 마찬가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태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는 태업기간에 상응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1
0
0
근로자가 일요일에 출근하여 정상업무에 임하게 하고 나중에 하루를 휴가로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이 휴일로 되어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8
0
0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