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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캥거루213
뛰어난캥거루21320.06.01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에 얼마전까지 재직중이었으며, 초기 합류하며 구두계약으로 대표는 저에게 3개월간의 수습 연봉 제시 및 이후에는 정상적인 연봉을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을 맺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사한 후 근로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체결하지 않았으며, 제가 첫 월급날이 되어서야 계약서를 요구하자 부랴부랴 계약서를 만들어서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내에는 초기 3개월의 급여내용 및 이후 정상적인 급여에 대한 내용이 쓰여있지 않고, 수습기간의 급여를 연봉으로 산정하여 계약서에 써서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 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계약서 내용에 3개월 간 수습 연봉과 이 후 정상적인 연봉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빠져서 다시 써야할 것 같다고 하니, 급히 수정하여 3개월짜리 기간이 정해져있는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에 3개월이 지나고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더군요.

일단을 문제 없을것이라 생각하여 알겠다고 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내에는 4대보험을 가입한다는 조항까지 삽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는 저에게 2달의 월급을 모두 3.3% 만을 제하고 지급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지 물어보자 연봉이 너무 높아서 4대보험을 뭐 할인받는(?) 그런 제도를 가입하느라 2달동안은 4대보험이 되지 않았고 이제부터는 제대로 될거다 라고 하더군요. 제가 물어보지 않았다면 말조차 하지 않았을겁니다.

그러고는 2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대표는 직원들 모두를 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말같지도 않습니다. 친구같은 팀을 만들고 싶었는데 직원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말에도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같이 밤새서 늦게까지 일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해고 당일 퇴사서류를 쓰고싶다고 말하고,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했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스토리는 간략하게 위와 같으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4대 보험을 가입하겠다고 하였으나 2달동안 미가입 하였으며, 직원에게 직접 먼저 통보하지 않음.
(제가 물어봐서 알았습니다.)

2. 급여 날짜는 매달 10일이지만 2달치의 급여모두 1주일, 그리고 2일 이상 늦게 지급. 급여를 달라고해야만 줬음.

3. 재직기간이 3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3달이 되지 않음) 인데 노동부에 알아보니 부당해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대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해고인데 이게 가능한건지?

4. 그렇다면 퇴사통보 받은 후 잔여 급여는 몇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는지?( 대표는 매달 10일에 지급하였으니 잔여 급여는 6월 10일에 지급하겠다고함)

참고로 대표자 포함 5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알고보니 1명은 2달 계약직이라 해고통보날에 계약 만료였으며, 나머지 2명은 계약서 조차 쓰지 않은채 (그중 한명은 제대로 된 매달 급여지급이 되지 않는걸로 암) 일을 해왔으며, 제대로된 계약서를 쓰고 급여 를 받은 사람은 저 혼자입니다.

4가지 질문중에서 혹시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고발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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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 금품을 모두 청산해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분쟁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로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상시 사용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어주신 사항을 보면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해고로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다만, 문제는 질문자님께서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퇴사하신 부분인데요.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다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와 다른 개념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해고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 퇴사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뤄져야 합니다.

    근로자 모집공고 내용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시

    과태료 사항 입니다.

    그외에는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부분이며 이 부분은 소급 가입으로 처리되고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사유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 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2.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상시근로자 수에는 사업주와 같은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한편,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4.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질의2]

    사용자는 근로자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미지급한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질의3]

    1.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임금 지급 정기일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그리고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임금 지급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한편, 귀하가 사용자의 지시, 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각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대보험 미가입 신고로 인한 보험료 소급 추징은 물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부당해고 해당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2. 급여가 늦게 지급된 부분은 노동위원회가 아닌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3. 3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기간 이전에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구제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제의 이익이 인정될 수도 있음).

    4. 퇴사 후 남은 급여 등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아울러, 부당해고의 경우 대표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