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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 근로시간을 결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의 재량성이 큰 특정 분야 업무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관계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는 경우 그에 따라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이른바 재량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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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외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노동청에서 미지급 임금을 직접 받아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미지급 임금은 민사적 방법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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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인한무급 강제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의를 얻지 않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임의로 사용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아울러 해당 무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휴업수당으로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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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사내종교활동은 징계 사유가 된다고 개정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교활동 자체를 징계사유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종교활동을 업무시간 내에 하거나 종교활동을 위해 회사의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종교활동이 사업 운영에 방해가 되거나 손해를 일으키는 경우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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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시에 임금지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2다23826, 선고일자 : 2003-05-30[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2]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사건번호 : 대법 96누19314, 선고일자 : 1997-04-25시내버스 회사가 그 소유 버스들을 다른 시내버스 회사에 양도하고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일부 버스에 승무하던 전속기사에 대하여 양수회사로의 전적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그 일부 버스를 양도한 후, 나머지 대부분의 버스 및 당해 회사의 물적 시설과 좌석버스 노선의 면허권, 그리고 그 종업원 등 운영조직 일체를 다른 시내버스 회사에게 양도하면서 앞의 일부 버스 양도시의 전적명령에 불응한 기사들은 근로관계의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양도는 버스만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영업을 일부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 반해 후에 이루어진 양도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먼저 양도된 일부 버스에 승무하던 전속기사들은 여전히 종전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후에 이루어진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관계의 승계대상에 포함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들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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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정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상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를 산정 및 지급하는 경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회계연도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기발생한 휴가권이므로 퇴사시 회계연도에 따른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연차수당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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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해준 휴게시간은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이 근로계약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반납하는 것은 사용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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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퇴직일을 정해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은 근로자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 다시 퇴사일을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기재한 퇴사일대로 퇴사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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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 잦은 계약직 직원에 대해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해고가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91다27518, 선고일자 : 1992-05-12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징계해고규정 해당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그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의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그 징계해고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부당해고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질문 상의 지각의 빈도 및 정도로 보아 징계절차 없이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대법 95누 15742 참조 - 근로자가 3개월간 59회의 무단외출과 7일간의 지각을 하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해고사유가 된다).아울러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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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4다30858, 선고일자 : 2018-03-2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으면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이러한 근로자의 업무에 복귀할 의사는 반드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집단적·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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